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757 선고일 2012.07.03

청구인은 母의 자금이라 주장하는 금액과 자신의 자금을 혼재하여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였고 이 중 일부를 자신과 오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2005년말 현재 OOO원에서 2007년말 현재 OOO원 상당으로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6.13.~2011.8.2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5.1.1.~2011.4.30.)를 한 결과, 2007.8.8.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2008년~2011년)동안 이자율 9%를 적용한 금전무상사용이익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과 김OOO가 2006년 2월~2009년 3월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서OOO이 2007.9.28.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별첨<부과처분내역>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201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여로 보아 쟁점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막연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어머니가 대주주(36.67%)로 있던 주식회사 OOO로부터 가수금인 쟁점①금액을 반제 받으면서, 어머니가 연로(80세)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1급 시각장애인)이어서 딸인 청구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OOO은행 OOO 지점을 방문하여 어머니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설이 불가하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대신하여 관리하다가, 2008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OOO원, 2011년 4월에 OOO원을 반환하였다. 쟁점①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인 쟁점이익은 청구인과 어머니가 한집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의 병원비(OOO병원에서 6차에 걸쳐 수술을 받음), 간병비, 세금납부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생활비 월 OOO원 제외)을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이익인 OOO원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어머니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증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이익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좌 대월 이자율 9%를 적용하는 경우는 청구인처럼 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은행에 예치되어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을 시에는 그 이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쟁점①금액을 무상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후 실제로는 5.189~7.1261%의 이자율로 은행에 예치되어 실제 발생한 이자 OOO원을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과다부과된 OOO원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회사 관계자인 김OOO는 청구인과 오랜 친분을 가진 자로 해외에 근무하여 여유자금이 있어도 한국에 맡겨 놓을 가족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며, 2012.4.30. 청구인은 김OOO에게 이자를 더하여 OOO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회사 주주인 서OOO은 청구인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과거에 대여해 주었던 자금인 쟁점③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이 또한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이 증여계약서의 존재나 증여의사표시를 입증할 필요성은 없으며, 예금계좌 이체사실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7.8.8. 거동이 불편한 80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때문에 어머니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대리인이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면 어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도 될 터인데 굳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 관리되는 계좌와 분리된 독자적인 정기예금계좌에 관리하고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던지 하여 별도로 구분․관리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때,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인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①금액의 사용처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 보유 자금OOO, 청구인 근로소득, 부동산 양도대금OOO과 타인 자금OOO 등과 혼재되어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계좌 등에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반복되었으며, 2009.3.17. 청구인의 오빠인 이OOO의 부동산OOO 취득자금 용도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9.8.25. 청구인의 부동산OOO 취득자금 용도로OOO원이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단순히 관리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공과금 등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동이 불편한 김OOO의 2007년~2010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이었기에, 김OOO이 오직 OOO원에서 발행하는 이자소득에 의해서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동 생활비 등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영수증은 거의 대부분이 증빙이 없는 확인서이거나 2011년분이어서 OOO원을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예금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본인자금과 혼재되어 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계속 입금되고 중간 중간 부동산 취득자금 등 청구인 개인용도 등으로 출금됨이 확인되어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과 청구인의 본인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한 점, 세금 납부금액 및 생활비 등을 쟁점①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출금하여 납부 및 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의 부동산 취득시 쟁점①금액 중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어머니의 자금인 쟁점①금액을 단순히 보관․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실제 적용된 이자율이 5.189~7.1261%에 불과하므로 설령 쟁점①금액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출로 본다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이자․이익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이용하여 창출한 소득의 형식 및 다과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이익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고시된 적정이자율에 따라 쟁점이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 임원인 김OOO로부터 여유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사용할 용도가 있을 때 타인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투자처 없이 단순히 은행에 예금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차입과 상환에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 또한 김OOO는 본인과 가족이 한국에 없어 마땅히 여유자금을 쓸데가 없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런 경우 대부분이 사람들은 은행 이자율을 따져가며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김OOO의 근로소득은 2005년~2010년 OOO원으로 연평균 근로소득이 OOO원 정도인 김OOO가 OOO원의 여유자금을 수년간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김OOO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주임원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서OOO에게 과거 대출했던 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이나, 2007.9.28. 이전에 청구인이 서OOO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와 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이자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김OOO, 서OOO으로부터 입금된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빌렸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와 서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본인 자금과 혼재하여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어머니 소유의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무상대출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고시된 이자율(9%)에 불구하고 실제발생한 이자율(5~7%)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타인인 김OOO와 서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OOO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OOO이 오직 쟁점이익에 의해서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면서, 2007~2010 과세연도 김OOO의 근로소득 총수입이 OOO원으로 기재된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후 어머니에게 반환할 때까지 쟁점이익OOO보다 더 많은 금액(월 생활비 OOO원 정도이나 동 금액은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임)인 OOO원을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각종 세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이익이 발생한 기간동안의 진료비 확인서, 간병이용확인서, 간병인 윤OOO의 급료내역서, 김OOO의 주택보수공사 관련 견적서, 납세사실증명서, 김OOO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적정 이자율”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2.1.1.~2010.11.4. 기간동안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 이자율을 9%로 고시하였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이 2007.8.8. 청구인 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후, 청구인 본인 소유 자금 OOO원, 청구인 근로소득, 부동산 양도대금과 타인자금 OOO원 등이 혼재되어 있다가 2009.3.17. 청구인 오빠 이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용도로 2008년 10월~2009년 3월까지 OOO원이 이체되고, 2009.8.25. 청구인 부동산 취득자금 용도로 OOO원이 사용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생활비 내역서는 단순히 지출항목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병원비 등 납부내역, 간병인 이용료, 어머니 집공사비 내역서, 각종 세금납부내역 등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쟁점이익으로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①금액과 청구인의 본인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한 점, 세금 납부금액 및 생활비 등을 쟁점①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출금하여 납부 및 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과 그의 오빠가 부동산 취득시 쟁점①금액 중 일부를 사용한 점,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에 가기 어렵다면 어머니의 기개설된 다른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익을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고시된 이자율(9%)에 불구하고 실제발생한 이자율(5~7%)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본 관련 법령과 고시에 의해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김OOO가 2006.2.7.~2009.3.2. 기간동안 14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금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자금차입의 필요성과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에 이자를 더한 OOO원을 김OOO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그 반환시점이 이 건 고지일 이후인 2012.4.30.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O로부터 OOO원을 빌렸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주임원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서OOO에게 2003.5.1. 대여했던 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이나, 이 또한 청구인이 서OOO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이자 지급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③금액을 빌렸다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