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740 선고일 2012.07.12

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중 자체 디자인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및 의류부자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중 자체 디자인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쟁점금액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8.25. 처분청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 - OOOO OO,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단순한 고유디자인 개발이나 예술적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7.1.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이의신청을 걸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겨울용 여성의류를 주로 생산하는 사업체로 자체 고유디자인의 개발 및 성공여부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바, 이를 위하여 디자인팀․니트팀․소재팀․MD팀으로 구성된 디자인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연구센터는 2010.4.6.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는데 대부분 디자인학과 전공자나 실무형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는 점, 조특법 디자인연구센터에서는 주로 계절의 특수성에 따라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주된 소재인 털(Fur)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모피․밍크 등 털의 원판을 소재로 뒷면을 1㎝ 또는 2㎝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공함으로써 원자재 소요량을 절감함과 동시에 털의 입체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 털의 가공방법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털빠짐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염색방법을 달리하여 털의 질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제품의 부가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연구개발을 하였는바 이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자체개발한 고유디자인의 제품을 품평회에서 설명하여 제일모직․조이너스․크로커다일 등 유명브랜드 회사에게 납품하였고, 위와 같은 회사들은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에 자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의 모방 또는 복제(Copy)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유명브랜드 회사의 발주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6] 제1호 사목에 의하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바, 2008.12.26. 조특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2010.4.5. 경정청구로 신청한 2006․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2009사업연도의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하여만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국세청 질의회신(법인-1195. 2010.12.30.)에 의하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 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 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의 모방여부․독창성․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류 관련 고유디자인의 개발활동 또는 예술적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은 조특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디자이너들을 고용하여 디자인실에서 고유 디자인을 개발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신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으나, 2010.4.5.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난다.

(2)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9조 제5항은“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8간추린 개정세법(261~262쪽)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3) 청구법인의 OOO는 2012.6.21. 우리 원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을 영위한 내역에 대하여 “밍크털을 가공할 때 우레탄 심지만 붙여서는 가죽이 잘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연구를 하여 폴리우레탄이라는 접착성 있는 물질을 넣으면 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원단으로 옷을 만들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 업체라 하더라도 털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프로모션 업체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구법인이 유명 브랜드업체들 보다도 1년 이상을 앞서간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밍크가죽이 기존의 밍크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3년전 겨울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기존의 밍크제품이 잘팔리지 않아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옷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보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머스카랭 스위팅 과정을 통하여 기존에 밍크 2마리가 들어가던 것을 1마리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량을 하였는데, 그 장점은 옷이 가벼워지고 원가절감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각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1호 사목은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일응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내역을 보면 머스카렛 털(Fur)에 대하여 스위팅 기법 및 줄줄이 머스카렛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털가죽 샘플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이후 유명 브랜드업체에게 고유디자인을 가진 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를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조특법 제9조 제5항과 함께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연구개발활동에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이 제외된다고 규정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8간추린 개정세법은 위 유형을 연구개발활동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제외한다고 해설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 위 각호의 제외항목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지 이를 창설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2006~2008사업연도 중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조특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