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중 자체 디자인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신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비용
(1) 청구법인이 2006․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으나, 2010.4.5.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난다.
(2)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9조 제5항은“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8간추린 개정세법(261~262쪽)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3) 청구법인의 OOO는 2012.6.21. 우리 원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을 영위한 내역에 대하여 “밍크털을 가공할 때 우레탄 심지만 붙여서는 가죽이 잘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연구를 하여 폴리우레탄이라는 접착성 있는 물질을 넣으면 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원단으로 옷을 만들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 업체라 하더라도 털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프로모션 업체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구법인이 유명 브랜드업체들 보다도 1년 이상을 앞서간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밍크가죽이 기존의 밍크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3년전 겨울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기존의 밍크제품이 잘팔리지 않아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옷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보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머스카랭 스위팅 과정을 통하여 기존에 밍크 2마리가 들어가던 것을 1마리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량을 하였는데, 그 장점은 옷이 가벼워지고 원가절감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각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1호 사목은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일응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내역을 보면 머스카렛 털(Fur)에 대하여 스위팅 기법 및 줄줄이 머스카렛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털가죽 샘플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이후 유명 브랜드업체에게 고유디자인을 가진 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를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조특법 제9조 제5항과 함께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연구개발활동에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이 제외된다고 규정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8간추린 개정세법은 위 유형을 연구개발활동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제외한다고 해설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 위 각호의 제외항목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지 이를 창설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2006~2008사업연도 중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조특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