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법령에 따르면 달리 소득세법상 시가로 보는 금액이 없는 이상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법령에 따르면 달리 소득세법상 시가로 보는 금액이 없는 이상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처분청의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06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한OOO원을 시가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5.19.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OOO원과 2005.6.14.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72,491,980원을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