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기부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부와 증여는 다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기부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