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은 증여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728 선고일 2012.06.07

기부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 ㈜OOO 주식 182,049주를 지주회사인 ㈜OOO네트워크{㈜OOO를 분할하여 2001.5.4. 설립하였고, 2005.7.1. 상호를 ㈜OOO홀딩스로 변경하였다}에 현물출자하고 동 법인의 주식 182,049주를 교부받았으며, 200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7.12.2. 및 2007.12.31. ㈜OOO홀딩스 주식 30,000주를 (재)OOO재단에 기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타인이 설립한 (재)OOO재단에 주식을 기부하였는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여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한 것일뿐, 동 법인에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도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과세이연의 목적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현물출자ㆍ교환 등이 실질적인 주식의 처분이나 환가가 아니라 형식적인 전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꺼릴 수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 즉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나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주식이 수증자나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더 이상 과세를 이연할 이유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다. 문제는 증여에 기부가 포함되는가 하는 것인데, ① 증여와 기부는 다른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점,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증여가 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의 적용범위를 이 법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제554조에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2항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 주식을 지주회사인 ㈜OOO네트워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재)OOO재단에 기부하였는바, 기부는 증여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재)OOO재단에 기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을 보면,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되,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부와 증여는 다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기부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