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결과 청구외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결과 청구외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 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이 건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전체금액인 OOO원 중 OOO원은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로부터 납품의뢰가 들어오면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공 급 업체와 OOO의 가격을 비교하여 후자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 만 발주한 점, OOO에게 제시한 견적서 및 청구인의 영 업직원 전OOO의 영업노트에 의하면 매입과 관련한 장부상의 기록 등이 미비하나 매 입 및 매출한 물품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와 현금거래내역이 있는 점, 전OOO이 OOO의 직원이라는 김OOO에게 2010. 1.7. 송금한 OOO의 거래내역, 그가 인 출하여 OOO의 장OOO 사장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2011.10.4. 작성)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제시한 경리담당직원 전OOO이 작성한 노트(비장)는 견적가격 및 발주내용 등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0.1.7. 매입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김OOO는 OOO OO 의 직원이 아니고 일을 도와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내역이 없으며,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 OO 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 료 또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으로 구입하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OOO의 제의에 따라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인출 관련 금융거래증빙 외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은행거래내역서상 현금인출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 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김OOO 가 OOO원을 받아 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결과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