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707 선고일 2012.05.22

청구인은 청구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결과 청구외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OOOOOOOOOOOO 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관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2006년 12월~2010년 6월)하면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매입대금인 OOO원 (공급대가 기준)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강남세무서장은 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 과, OOOOO에 대한 2009년 제2기 매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 정하면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10.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은 증빙으로 제시한 당시 영업노트에 의하여 거래 품목 및 수량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물품이 OOO에 납품된 내역 과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단지 OOO이 자료상이고 현금으로 결 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OOO 명의 확인서 및 영업노트 외에는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보관하거나 또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대금이 실제 OOO에게 결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고,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 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 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 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전체금액인 OOO원 중 OOO원은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로부터 납품의뢰가 들어오면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공 급 업체와 OOO의 가격을 비교하여 후자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 만 발주한 점, OOO에게 제시한 견적서 및 청구인의 영 업직원 전OOO의 영업노트에 의하면 매입과 관련한 장부상의 기록 등이 미비하나 매 입 및 매출한 물품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와 현금거래내역이 있는 점, 전OOO이 OOO의 직원이라는 김OOO에게 2010. 1.7. 송금한 OOO의 거래내역, 그가 인 출하여 OOO의 장OOO 사장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2011.10.4. 작성)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제시한 경리담당직원 전OOO이 작성한 노트(비장)는 견적가격 및 발주내용 등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0.1.7. 매입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김OOO는 OOO OO 의 직원이 아니고 일을 도와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내역이 없으며,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 OO 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 료 또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으로 구입하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OOO의 제의에 따라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인출 관련 금융거래증빙 외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은행거래내역서상 현금인출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 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김OOO 가 OOO원을 받아 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결과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