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차대조표 이외에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차대조표 이외에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로 제시한 영한의료기의 2009.12.31.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유형자산으로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장부가액보다 높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위 장부외에 다른 취득 관련 증빙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