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의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양도로 볼 것이므로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포괄적 주식교환의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양도로 볼 것이므로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름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6.)와 OOO국세청장의 통보자료(OOO, 2010.04.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자회사 OOO와 2006.8.3.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신주 8,551,882주를 발행하여 OOO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제190조의2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제190조의2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양도로 볼 것이지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1340, 2011.8.24.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