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시공회사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시공회사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지상 9층, 연면적 1,834.28㎡로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18세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오OO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OOO주식회사이고, 2008.8.6. 건축허가를 받아 2008.8.13. 착공하여 2009.2.25.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았으나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에 해당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주식회사의 명의만 대여 받아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주식회사가 도급금액 OOO원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OOO주식회사로 나타나는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1381, 2011.12.5.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