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 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공사대금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가수금 계상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 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공사대금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가수금 계상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 공사를 시공하면서 법인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청에 따라 수정신고(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 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법인통장거래내역, 쟁 점공사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장부 등을 제 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 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 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인 바(조심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공사 대금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대표이사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