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633 선고일 2012.05.1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자신의 오빠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어머니 서OOO는 2001.1.8. 설립된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청구인 47.83%, 서OOO 11.39%, 합계 59.22%) 이고, 체납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서OOO와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다고 보아 2011.12.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체납법인의 설립자인 오빠 김OOO를 돕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 두고 일을 해 왔을 뿐, 체납법인의 지배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김OOO는 체납세금 및 민사상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과 어머니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김OOO가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 및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김OOO의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상 주주일 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바(대법원 2008두983, 2008.9.11. 참조),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47.83%는 청구인, 11.39%는 어머니가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 서OOO는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3,121주 중 각각 25,407주(47.83%)와 6,048주(11.39%), 합계 31,455주(59.22%)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는 설립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1.4. 쟁점주식 중 일부(1만주)를 안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2009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김OOO이고, 쟁점주식 중 일부(1만주)를 2011.1.4. 안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