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증여 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629 선고일 2012.09.28

쟁점주식 증여거래로 청구인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 소재에서 서비스/ 오퍼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대표이사이면서 (주)OO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95%에 해당하는 95,000주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8.1.2. 청구인의 이모부인 이OOO이 보유하던 OOO(주) 주식 12,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OOO에 무상증여했다. (주)OOO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총 금액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OOO가 최대주주로 있는 OOOO(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이 조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수증 받음으로 인해 (주)OOO의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이 증가하여 총 주식가치가 OOO원(ⓐ17,793원×100,000주)이 증가하여 결국 (주)OOO의 주식 95%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인 주식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OOO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9.14. 청구인에게 200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는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 등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 없이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이고 수증자가 결손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인 경우 그 근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에 두고 과세한 것인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서는 수증으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 두 가지가 중복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를 우선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흑자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익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법 상 익금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도 납부하고, 그 법인의 주주는 자산수증익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만큼 해당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주식 처분 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할 것이며, 주주총회에서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입법취지는 법인세부담이 없는 결손법인에 증여를 함으로써 우회 적인 증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결손금 있는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증여세 그 어느 것도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 므로 입법목 적상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OOO판결에서 “특정법인이 재산의 증여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이에 따른다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증여 후 1주당 가액이 양 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것이나,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증여 후 1주당 가액이 음수가 아니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결손법인보다 더 과세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결손법인과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여 당해 입법취지와 법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는 특정법인 중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의 90%가 비상장법인이고 그들이 우리 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에 불리한 차이가 존재하고, 결손금은 법인세액 감소 또는 환급을 보장하는 재산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다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결국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이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 라는 과세근거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법인의 재무구조를 튼실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오히려 국가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며, 당해 조항은 입법 형식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반증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간주 규정인 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유지분가액이 상승하려면 일차적으로 법인의 수익 및 자산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인의 수익 및 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주 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는 개별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동일한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동일인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과 자연인인 주주이고 수증 받은 이익도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이고 개별주주의 경우에는 주식 수증으로 인한 보유지분가치 상승분으로 동일하다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는 법인과 주주가 각각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의 입법취지 는 종전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과세유형으로 규정 한 거래 이외의 새로운 거래 형태를 만들어 재산을 변칙적으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이 없는 부의 세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때 여러 종류의 변칙 거래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이익의 증여라는 명목 아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과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뒤집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는 같은 법 제41조보다 뒤늦게 입법된 것이고 제41조의 입법 취지가 결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맞다고 하여도, 그것이 변칙증여의 유형을 예측할 수 없어 후에 입법된 제42조에 의한 증여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과세의 경중을 가릴 수도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자체의 위헌가능성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식을 수증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주식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이모부인 이OOO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에 대하여 조사관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증여 전․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주)쌍인의 1주당 가치가 증여 전 91,087원에서 증여 후 OOO원 으로 OOO원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가 아래 <표 2>와 같이 O,OOO,OOO,OOO원 증가된 것으로 계산․평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주식 증여거래로 청구인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OOO(주)의 최대주주가 되어 OOO(주)의 경영권 승계라는 일련의 흐름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소유하였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036, 2011.11.24., 조심 2011중1309, 2011.12.13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