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626 선고일 2012.06.19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한 바 없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6. 청구인에게 한 2010.2.5.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같은 곳 52-14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피상속인 OOO정기예금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5. 사망한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가업상속공제 등 공제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2010.8.31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1.10.6. 상속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운영하던 출판사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OOO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고, ②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신OOO가 동거한 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며, ③ 피상속인의 신OOO과 신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고, ④ 피상속인의 예금 중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친목회 자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⑤ 피상속인이 운영한 출판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신OOO 및 신OOO의 미지급퇴직금(이하 “쟁점미지급퇴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쟁점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③ 쟁점임대보증금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④ 쟁점예금은 친목회 자금으로 볼 수 있어 직권경정할 예정이며, ⑤ 쟁점미지급퇴직금중 신OOO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은 이미 공제하였고 신OOO는 피상속인이 운영한 출판사에 근무한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임대보증금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④ 쟁점예금이 친목회 예금인지 여부

⑤ 쟁점미지급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65.3.8. OOO 및 같은 곳 52-14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개업하여 사망일(2010.2.5.)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 신OOO는 2002년부터 OOO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1966년생)인 자로 2010.5.13. OOO의 대표자로 대표자 변경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 OOO,OOOO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던 출판사의 임차보증금으로 가업상속재산(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2010.2.2.)을 제출하였다. (다) 위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OOO원, 임대인 쟁점건물의 소유자 류진학 외 1인, 임차인 피상속인, 중개업자 OOO 사무소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상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한 바 없고, 기업회계에 따른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도 포함되는 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에 있고, 가업상속공제 비율이 2008년 20%에서 2009년 40%, 2012년 70%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점, 가업상속재산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할 경우 자금력이 영세하여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반면 자금력이 풍부하여 토지, 건물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1994중3540, 1994.10.15.,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0.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6.28.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녀 신승호 등 6명에게 소유권이전(지분 각 6분의 1)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69.1.6.부터 2010.2.5.(사망일)까지 사업장인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OOO는 1986.7.16.부터 1987.9.29.까지, 1988.7.7.부터 2002.6.18.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3.10.6.부터 상속개시일 2010.2.5.까지 피상속인과 같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신OOO가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살피건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당해 주택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하고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신OOO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6명이 상속(각 1/6지분)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2매를 제출한 바,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조회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일을 전후하여 임대보증금과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금융증빙없이 위 전세계약서만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조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동생 신용식과 자녀 신승호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관련 신고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들에 대한 계약서 등 자료제시는 없었고, 피상속인은 2010.2.2. 쟁점건물을 류진학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계약서에 임차인 보증금 관련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살피건대,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들에 대한 계약서 등 자료제시를 하지 않았던 점,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들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동생과 자녀)인 점, 임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 증빙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예금(피상속인의 OOO정기예금 계좌번호 OOO)은 피상속인 사망후 친목회원 김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위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보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OOO정기예금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출판사에 신OOO는 25년 근무하였고, 신OOO는 5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지급받지 못한 쟁점미지급퇴직금(신OOO원, 신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신OOO의 미지급퇴직금 OOO원(2002년 1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8년 4개월분)은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신OOO가 위 출판사에 1986년 1월부터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신OOO는 1988.6.10.부터 1999.12.31.까지 OOO에서 서적 소매업을 하였고, 2007.10.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보다 많은 금액인 신OOO의 미지급퇴직금 OOO원(2002년 1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8년 4개월분)을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고, 신OOO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근무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다른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쟁점미지급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