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은 2001.7.23. 증여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11.24. 3층 주택에서 4층 근린생활시설로 증축 및 용도 변경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2010.5.24. 청구인과 이OOO 간에 체결된 증여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은 증여가액과 상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OOO은 증여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개업일을 2002.5.1.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01.11.7. 증여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음식점업(경양식)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OOO억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고OOO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8.2. 추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사사무실에 통보하지 않아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02년~2006년, 투자자산(기타), OOO억원
○ 2007년, 유형자산(기타), OOO억원
○ 2008년~2010년, 기타 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 OOO억원
(5) 이OOO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보증금은 2003.1.1.~2006.5.28.까지 OOO억원, 2006.5.29부터는 OOO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지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6) 이OOO은 2010.5.20. OOO은행에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억원(실제 대출금액 OOO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증여부동산의 시가 추정표에 ‘임대차 없이 담보제공자의 아들인 청구인이 OOO라는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음’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 건 과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외에 세입자가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기록한 은행 측의 기록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개업시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8.2. OOO억원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8.2. OOO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OOO 조회 출력물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이 중 2005.8.12. OOO만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고OOO에게 입금되었다).
(8) 청구인이 2005년 이OOO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고OOO 명의로 2005.8.4. OOO시 소재 토지(전)를 구입하였고, 2006년 이OOO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여러 은행을 거쳐 현재 OOO증권 등에 입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증여부동산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하여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OOO억여원이 지출되었고, 이OOO이 OOO만원, 청구인이 약 OOO억원을 부담하였고, 2005년 8월 및 2006년 8월에 이OOO에게 지 급한 금전은 임차보증금이지 이OOO에게 차입한 금전을 변제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서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한 채무로서 증여자도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세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11.7.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OOO억원을 20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OOO억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OOO억원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