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일지라도 상당기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일지라도 상당기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배우자(양OOO)는 2007.11.14.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4.24. 쟁점주택(11세대)을 신축하였다.
(2) 쟁점주택 중 101호(복층구조)는 청구인 세대가 2008.8.27.부터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축 직후부터 임대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아들(양OOO)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OOO은 2005.6.9.~2007.1.1. 양도주택에서, 2007.1.2.~2009.12.20. 조부모의 집에서, 2009.12.21.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년 5월, 2009년 9월, 2011년 3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쟁점주택의 매매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개업자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92누8439판결, 1992.9.14.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8.4.24.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도 101호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