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배우자・자녀와 함께 처음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하였더라도 과수원 경영을 위해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따로 거주한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배우자・자녀와 함께 처음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하였더라도 과수원 경영을 위해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따로 거주한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양도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 O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OO OO O OOO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OOOOO
(2) 청구인,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변동 현황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3) 쟁점주택에 대한 전․출입현황(OOO시장, 2010.10.30.)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OO실업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있으나 OOO상회,OOO상회에서 발생한 도소매 과일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자료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2010.12.13.)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조합가입일은 2002.2.28.이며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OOO 소재 OOO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던 중 1997.10.13.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2000.12.20. 청구인만 따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부모와 함께 2006.4.1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과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OOO아파트와의 거리가 대략 12km 정도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쟁점주택은 소형(전체 99.8㎡)의 목조 단층주택임에도 청구인과 부모를 포함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수원 경영을 위해 생업관계상 청구인만 별도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쟁점주택에서 처음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11중4948, 2012.2.22.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위치나 쟁점주택에 대한 전출입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경영을 위해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따로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