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67 선고일 2012.09.03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당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08.6.30. 체납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조사를 거쳐 2010.12.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김OOO 1인(주주로 등재된 김OOO 등은 모두 김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여 김OOO의 지분 100%)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12.27.경 김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김OOO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5. 체납법인의 주식 40,000주 가운데 51%인 20,400주(대표이사 김OOO와 주주 김OOO의 명의이나 실질 소유는 김OOO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7.8.20.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주주권존재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OOO법원에 제기하여 2008.4.28.경 쟁점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았고,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2011.3.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김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하고, 2011.8.22.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서 지분비율 50.5%(쟁점주식 51% 중 0.5%인 200주는 조OOO에게 양도되었다)에 상당하는 OOO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5.4.25.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판결이 있었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반환하기로 한 OOO법원의 조정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소급효의 의미가 없고,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 이후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4.25. 김OOO(실질 주주는 김OOO)과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이를 현금OOO(주식회사 OOO 주식 70,780주)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OOO이 OOO법원에 ‘주주권존재확인 등’을 구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내용(2007.8.20.)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이고,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김OOO이 지정하는 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김OOO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06년 10월경 김OOO에게 공동대표제로 할 것을 제안하여 김OOO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김OOO의 인장 및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공동대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공동대표로 취임시킨 후, 2007년 8월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김OOO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3)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임원의 변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김OOO이 2007.8.9. 해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김OOO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2007.8.20. OOO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의 부본을 청구법인에 송달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김OOO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에 관하여 OOO법원(OOO, 2008.4.28.)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피고)은 김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주식 70,78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OOO에게 체납법인 주식 8,000주, 김OOO에게 12,400주를 각 인도한다. (나) 김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20,400주(김OOO에 대한 12,400주 포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 70,780주를 인도한다. (다) 조정참가인 김OOO과 체납법인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2008.12.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들(김OOO)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05.4.25.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이후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는 신고내역도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정판결은 원인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없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김OOO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조정결정 이후 쟁점주식이 실제로 인도되거나 명의개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