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세의무 성립당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당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5.4.25. 김OOO(실질 주주는 김OOO)과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이를 현금OOO(주식회사 OOO 주식 70,780주)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OOO이 OOO법원에 ‘주주권존재확인 등’을 구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내용(2007.8.20.)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이고,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김OOO이 지정하는 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김OOO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06년 10월경 김OOO에게 공동대표제로 할 것을 제안하여 김OOO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김OOO의 인장 및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공동대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공동대표로 취임시킨 후, 2007년 8월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김OOO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3)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임원의 변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김OOO이 2007.8.9. 해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김OOO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2007.8.20. OOO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의 부본을 청구법인에 송달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김OOO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에 관하여 OOO법원(OOO, 2008.4.28.)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피고)은 김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주식 70,78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OOO에게 체납법인 주식 8,000주, 김OOO에게 12,400주를 각 인도한다. (나) 김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20,400주(김OOO에 대한 12,400주 포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 70,780주를 인도한다. (다) 조정참가인 김OOO과 체납법인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2008.12.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들(김OOO)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05.4.25.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이후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는 신고내역도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정판결은 원인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없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김OOO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조정결정 이후 쟁점주식이 실제로 인도되거나 명의개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