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최OOO은 서울특별시 OOO, 35-1, 35-2, 35-4를 공동소유(지분 각 2분지 1)하고 있다가 2004.2.11.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지분과 최OOO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쟁점부동산) 및 제지하층 제202호를 교환하였다.
(2) 청구인과 최OOO은 2004.2.11. 소유 부동산을 교환한 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원, 최OOO의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은 OOO원(쟁점부동산 OOO원)이다.
(3) 경정청구 교환계약서와 예정신고 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2004.2.25. 설정계약)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쟁점부동산),OOO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은 OOO원(쟁점부동산 부분만의 감정가액은 없음)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취득시의 교환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교환가액을 정하여 작성한 경정청구 교환계약서를 찾았으므로 동 계약서의 교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경정청구 교환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교환 부동산의 교환가액(OOO원)이 감정가액(OOO원) 대비 150.2%로 과다하고,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OOO원)은 기준시가(OOO원) 대비 417.8%로 과다한 점, 예정신고 교환계약서와 경정청구 교환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날인 인장이 상이하고 예정신고 교환계약서에는 교환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경정청구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교환부족액에 대한 수취 및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시 제출한 교환계약서의 교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