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가)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 제99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이 감면 규정들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1998년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기에 주택건설 활성화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신축주택 취득자에게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5년 이후 양도하였을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축주택’이란 일정기간 동안 건축과정을 거쳐 완성된 주택을 말하며 완성되기 전에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에서도 건축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지어진 주택의 의미로 되어 있으며 종전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에서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로 하고,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로 해석하였으나, 세법은 그 문언 및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동일한 문구는 동일한 뜻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동법 기본통칙 18-0…1, 동법 기본통칙 18-0…2는 소금과세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축주택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2009.1.20. 이전까지 종전주택의 보유에 대한 양도차익을 배제하여 결정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종전주택분에 대한 양도차익 감면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 및 관행은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10년이 넘도록 평온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처분청은 2009.1.20. 종전주택에 대한 감면배제의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를 새로이 생산하고 그 예규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던바, 설령 처분청의 2009.1.20. 예규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2009.1.20. 이전인 2006.12.13. 양도된 쟁점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국세청 해석 및 관행에 따라 전액 감면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다수).”라고 하여 대법원 또한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건은 2006년 양도한 것으로서 당시까지 인정되어온 기존의 해석 및 관행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완결된 것으로 2009.1.20.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새로운 세법해석처럼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나, 당시에는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해석 및 관행에 따라 신축주택 준공 전 양도차익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하여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그렇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82 판결 등 참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규정은 해당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 취득 이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해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세액은 신축한 주택의 5년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구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년 경과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신축주택 취득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12.3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03.5.23. 해당 대지에 다세대 및 근린생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보유하다가 2006.12.1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즉 양도일 현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을 적용하여 분모와 분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며, 종전주택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해석과 관행이 있었음에도 2009.1.20. 새로이 해석을 함으로써 종전주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은 그 양도소득세의 전액이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임),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의 산식(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5,61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909, 2012.4.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