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3매, 거래내역조회표 등만으로는 차용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쟁점대출금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3매, 거래내역조회표 등만으로는 차용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쟁점대출금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 정하여야 한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O)
(3) 청구인은 OOO학원(OOO학원) 등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된 OOO원(쟁점①금액)과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한 OOO은행대출금 상환액 OOO원(쟁점②금액),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김OOO의 사채 OOO원(쟁점③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 OOO원
1. 청구인이 반환 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이의신청과정에서 처분청이 사업연관성을 인정한 OOO원을 뺀 금액으로 그 구 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
2. 위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쟁점건물 3층에서 1996.8.26.부터 정OOO이 OOO학원(OOO학원)을 운영하였다는 OOOOO OO교육청의 확인자료(학원운영사실확인서 2012.11.7.)를 제출하였고, 그 외 임대보증금의 경우 1층 임차인(OOO)의 경우는 임대면적 420.31㎡ 중 약 130㎡로 동 임대보증금은 같은 층의 다른 임대보증금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OOO원을 받았으며, 다른 임차인(OOO꽃집)은 약 16㎡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받았고, 2층 임차인(OOO)의 경우 는 같은 면적(454.18㎡) 의 3층 및 4층에 대한 임대 보증금과 동일하게 OOO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②금액: OOO원 청구인이 주장한 OOO은행 대출금 OOO원에서 사업연관성이 인정된 대출금 OOO원을 뺀 금액으로 1996.6.28. 근저당권 설정의 채무(등기부상 설정금액 OOO원)는 여신계좌가 OOO이고, 설정당시인 1996.6.29. 대출금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이며, 그 입증자료로 동화은행 해지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③금액: O,OOO,OOOO원 이의신청과정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당시 OOO설비의 냉난방공사(OOO원)와 OOO석재의 대리석공사(OOO원)를 추가하게 되어 지인 김OOO로부터 1996.4.15. OOO원(OOO설비 지급), 1996.4.20. OOO원(OOO석재 지급), 1996.4.28. OOO원(준공전 공사비 잔금) 등 OOO원을 차입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이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3매를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상에 부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를 부채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차입금의 사용내역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국심 2004전3595, 2005.3.23. 외 다수 같은 뜻) 쟁점①금액의 경우 전세권이 미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계약서나 임 차인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계좌의 거래내역조 회표만으로 대출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금의 약 120%~130%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3매만으로는 차용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신 축비용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②․③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