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1015
[주 문] OOO이 2011.11.11. 청구인에게 한 2009.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22. OOO와 2009.10.1. OOO(이하 위 부동산 2건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은 2010.5.20.~2011.4.9.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출처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OOO(OOO OOO 소재 외국법인이며, 이하 “OOO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한화 약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의 부(父) OOO인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11. 청구인에게 2009.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조심 2012서1015)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7.16.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가 영위하는 OOO 소재 선박회사이며, 이하 “OOO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관련서류, OOO 외국법인의 OOO 계좌의 은행지점장 확인서 2부, OOO 외국법인의 관리과장OOO 확인서 1부, OOO의 서면진술서 1부, 번역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서류, OOO가 OOO OOO에 요청한 근로소득신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라. OOO은 2012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주장(OOO 외국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함)을 뒷받침하는 증빙(OOO 외국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이유, 회계처리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8.27.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부 OOO가 1985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OOO 외국법인의 해외업무(조업허가․수출․해외연락 등 행정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여 온 대가로 OOO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게 되었는바, OOO 외국법인은 원양어선 구입을 위해 2007년 8월 OOO 외국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돌려받게 된 쟁점금액을 OOO 외국법인(OOO계좌)이 2008.8.18. 청구인의 국내 OOO 계좌(65000605***)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국외재산)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이거나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4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외재산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는 거주자인 OOO가 아닌 OOO 외국법인임이 해외송금거래명세서, OOO 외국법인 설립 관련 공증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위 조항의 과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33세), 직업 및 재산상태(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청구인은 OOO로부터 송금된 OOO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가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주장(OOO 외국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함)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OOO 외국법인에서 근무한 내역,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증빙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는 OOO을 영위하는 OOO 외국법인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후 1998년 초 OOO를 국내에 들여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등 고가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OOO 외국법인의 금융거래내역(OOO계좌에서 2008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OOO 명의의 OOO계좌로 OOO을 송금하고, 2008년 8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쟁점금액 OOO를 송금함)과 청구인의 출입국내역(2007년~2009년 기간동안 국외거주 일수가 OOO임) 등으로 보아 OOO 외국법인의 OOO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되며, OOO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OOO 조사시 OOO의 진술 내역(쟁점금액은 OOO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님)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외국법인 설립관련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OOO 외국법인과 OOO 외국법인은 현지국가의 공증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는 법인임과 그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의 부 OOO로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의 송금관련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이 OOO 외국법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내 OOO 계좌로 이체된 것과 OOO 외국법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OOO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20년 평균 월 OOO이라고 기재된 'OOO정부 OOO 보험금 지급결정서'(2012.1.17.)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외 거주일수가 OOO일, 국내 거주일수가 OOO일이고, 주소지는 OOO국 OOO, 국내 거소지는 2003.3.17.자로 OOO로 신고하였고, OOO과 OOO 국적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OOO는 거주자로서 1997년 입국하여 OOO에 거주하다가 2000.6.23. 이후 OOO에 배우자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3) OOO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1.4.7.)에 의하면, OOO는 1985년 OOO에 설립된 OOO 외국법인의 운영권을 얻어 아프리카 해역에서 원양어선 조업관리 및 OOO 외국법인 투자 등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해 왔으며, OOO은 외화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OOO 외국법인에 투자된 OOO 지분을 개인계좌에 입금할 수 없어 투자회수금은 OOO 외국법인의 OOO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8년경 쟁점금액을 포함한 자산을 국내계좌(2008.4.11. OOO가 OOO 국내계좌로 입금되고 2008.8.18. 쟁점금액이 청구인 국내계좌로 입금됨)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33세)과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OOO로부터 9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능력은 크지 않아 보이고, OOO 외국법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과 OOO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볼 때, OOO 외국법인에 축적된 자금은 OOO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거주자인 OOO가 국외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우리 원의 재조사 심판결정에 따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8월)를 보면, 조사관청은 쟁점금액이 OOO 외국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OOO의 개인자금인지를 재조사 하였는바, 재조사할 항목(OOO 외국법인의 존재여부, 확인서)과 그에 따른 해명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OOO 외국법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4.1.15. 및 2014.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 외국법인은 OOO 변호사 명의로 설립되어 OOO 정부에 신고되어 실제 존재하는 법인이며, 파마나 외국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유는 OOO가 현지에서 어업에 종사할 때 청구인이 그에 따른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업무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보상차원에서 지급하였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제1항)를, 증여자에게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제4항)를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9874 판결, 1997.11.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같은 뜻임)인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청구인 명의의 국내예금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처분청 또한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가 부 OOO의 차명계좌라거나 동 국내계좌로 이체된 OOO 외국법인의 자금이 그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의 자금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