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는 탕제를 일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품과 같이 제품화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과 같이 미리 만들어진 약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탕재의 판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에서는 탕제를 일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품과 같이 제품화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과 같이 미리 만들어진 약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탕재의 판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편강탕의 판매가격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므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편강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OOO원 상당으로 유사하지만, 환자의 증상을 방문․유선․우편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이에 맞춘 한약 성분 조제를 한의사가 직접 처방하여 제조하므로, OOO원에는 한의사의 진료용역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OOO원은 탕재가액+진료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진료용역비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탕재원가(원재료, 포장비, 택배비)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OOO한의원 홈페이지의 상담코너에 게재된 답변내용에 의하면, OOO탕은 한가지 종류로, 필요에 의해 약간의 가감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종류는 한가지로 보면 되고, 가격은 한달에 OOO원이며, 보통 비염․천식은 3~4개월, 피부질환은 6개월 정도이고, 모든 지점에서 약과 치료 비용은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한약복용을 할 수 있는데, 한약 비용은 한 달에 OOO원이고 약은 상담 후에 택배로 배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 해석사례는 무상 제공한 탕재의 판매가격(시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탕재 매입가액에 한약 소매상의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가액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존 한의원들이 진료 후 처방하는 탕재와는 달리 OOO탕(OOO환)은 한의원 내원진료 유무, 국내(외) 진료여부, OOO한의원 본(지)점 진료 여부, 병명 등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바, 조사당시 지인들에게 무상 제공한 탕재를 시가인 소비자 판매가액인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5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항은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2호에서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한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한의원이 진료행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탕재)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판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총수입금액계산특례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지인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탕재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금액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닌 진료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총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며, 한의원의 특성상 환자에게 공급한 진료가액과 탕재의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탕재의 판매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탕재의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OOO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OOO원 상당으로 유사하지만 환자의 증상을 방문․유선․우편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이에 맞춘 한약 성분 조제를 한의사가 직접 처방․제조함으로써 한의사의 진료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탕재가액+진료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진료용역비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탕재 원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여 2010.1.31.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각각의 진료비를 일반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한의원의 한약비용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공개하였음을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한의원의 홈페이지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아토피성피부염․비염 및 천식에 효험이 있다는 OOO탕과 OO환을 직접 개발하여 OOO본점 외에 OOO․OOO점 등에서 환자처방에 사용하고 있으며, 식이조제식품 회사인 ‘OOO식약’ 에서 구입한 원재료 (상맥차)를 탕전 후 포장한 파우치(90개, 45개 단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택배로 배달 하고 있는데, 치료기간은 보통 비염․천식은 3~4개월, 피부질환은 6개월로 OOO본점 및 기타지점 등에서 처방하는 치료기간․OOO탕(OOO환)의 성분 및 가격(2008년 OOO원, 2009~2010년 OOO원)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담코너의 답변내용에서 OOO탕의 종류는 한가지이며, 필요에 의해 약간의 가감을 하기도 하는데 가격은 한달에OOO원이고, 보통 비염․천식은 3~4개월, 피부질환은 6개월 정도로 보면 되며, 치료비용은 한달에 OOO원이고, 모든 지점에서 약과 치료 비용은 동일한바, 해외에서도 OOO탕 구입이 가능하고 외국에서도 한약복용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1개월 에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탕제를 조제해서 실제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일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품과 같이 제품화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 후 탕재로 만들어진 약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과 같이 미리 만들어진 약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약품 소매와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지인들에게 무상 제공한 탕재의 판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