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5355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그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ㅇㅇ콘택트렌즈와 (주)ㅇㅇㅇㅇ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OOO은 흡수합병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ㅇㅇㅇ을 우회상장한 후 신설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주)ㅇㅇㅇ콘택트렌즈 관련 지분을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전체거래를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는 청구인과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사전합의에 따라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1568 / 조심2010중3365 / 조심2008서1211 / 조심2012서1472 / 조심2010서3619 / 조심2010중2467 / 조심2010서2161 / 조심2011전0633 / 조심2011서0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8.3.13.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기 전의 회사를 말하며, 이하 OOO”라 한다)는 2007.5.25. 싱가폴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그 모회사이자 나스닥 상장기업인 1-800 CONTACTS, INC.(이하 OOO회사”라 한다)로부터 OOO이 보유한 재고자산 및 유형고정자산, 해외 영업네트워크 등(평가액 약 OOO원, 미국 달러로는 약 OOO달러) 일체(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싱가폴에 100%자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OOO은 2007.6.27.경 OOO자산을 OOO달러에 인수(이하 OOO자산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7.11.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8.3.13. OOO와 합병하기 전의 회사를 말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발행주식 3,472,848주(총발행주식의 26.4%로 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2.15.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2008.4.24.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 다. OOO는 2008.3.13.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2008.6.13. 주식회사 OOO(이하 OOO와 OOO이 2008.3.13. 합병한 이후는 OOO”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8.4.25. OOO로부터 싱가폴 소재 자회사인 OOO 발행주식(지분 100%, 이하 OOO주식”이라 한다)을 OOO원, 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화채권(미화 약 OOO달러, 이하 OOO채권”이라 한다)을 OOO원, 합계 OOO원에 인수(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하였다.
  • 마. OOO은 2008.9.11. 콘택트렌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2008.12.8.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200만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총발행주식의 100%, 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하였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OOO주식과 OOO채권, OOO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2.9.10. 청구인에게 2008.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 2008.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2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쟁점1처분 관련 >

(1) 청구인은 쟁점1거래 시 OOO주식과 OOO채권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 평가기간(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른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조심 2011중1568, 2011.12.13., 조심 2010중3365, 2011.11.1., 조심 2011서181, 2011.6.29., 조심 2008서1211, 2011.6.8. 외 다수). (나) 미국 OOO 상장기업인 OOO회사는 2007.6.27.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OOO의 모든 자산을 미화 OOO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8.4.25. 쟁점1거래를 통하여 OOO로부터 OOO주식 및 채권을 미화 약 OOO만 달러(한화 약 OOO원)에 매수하였는바, OOO자산거래와 쟁점1거래는 9개월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나 그 사이에 OOO의 가격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처분청은 OOO의 2007년 및 2008년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100% 자회사에 대한 단순 제품이동에 따른 내부미실현 이익과 부의 영업권의 일시 환입으로 인한 것일 뿐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없었다. (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미화 OOO만 달러에 인수한 OOO자산을 그 보다 약 OOO원을 더 주고 인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2) 쟁점1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1거래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가격 협상 끝에 결정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그 가격 결정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는 양수자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8.4.24.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쟁점1거래 당시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 (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2서1472, 2012.7.3., 조심 2010서3619, 2012.2.28., 조심 2010중2467, 2011.5.19. 등 참조). (다) 비특수관계자들이 서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0서2161, 2011.4.29., 조심 2011전0633, 2011.9.21. 등 참조). (라) 청구인과 OOO은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치열한 가격 협상 끝에 쟁점1거래가액을 결정한 점, 청구인의 경우 불과 9개월 전에 미화 OOO달러를 주고 매수한 OOO자산을 그 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고 양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OOO콘택트의 경우 OOO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2008년 2월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 매수대금 약 OOO원의 조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OOO을 가능한 비싸게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점, 청구인은 2008.4.24.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OOO 측이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인 3명의 이사를 선임한 상태여서 OOO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점, 당시 OOO은 OOO의 시가를 쟁점1거래가액과 유사한 약 OOO원(= OOO원 + OOO채권 약 OOO원)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1거래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가격 협상 끝에 결정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그 가격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2처분 관련>

(3) 청구인과 OOO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치열한 가격 협상 끝에 쟁점2거래가액을 결정한 점, 청구인은 OOO에게 구 OOO 발행주식 3,472,848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OOO 양수로 인하여 약 OOO원(= OOO원)의 여유자금만 보유하고 있었던 점, OOO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약 OOO원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OOO은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10월 및 11월경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으나 청약자 부족으로 실패하였고 결국 2009년 10월경 상장폐지된 점,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에게 OOO의 주식가치 평가를 맡겨 그 결과에 준하여 쟁점2거래가액(OOO원)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2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가격 협상 끝에 결정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그 가격 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처분 관련>

(1) OOO자산거래(2007.6.27.)와 쟁점1거래(2008.4.25.)는 약 9개월의 간격이 있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OOO콘택트가 OOO회사로부터 OOO자산을 인수할 당시 OOO회사는 만성적자기업으로 수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OOO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OOO콘택트에게 OOO자산을 매각한 것이고, OOO콘택트는 OOO을 인수한 후 경영진을 교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등 객관적인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개선된 OOO의 주식 및 채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OOO자산거래와 쟁점1거래를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해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쟁점1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OOO채권이 OOO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는 2007.7.4. OOO에게 약 OOO달러를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1거래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2처분 관련>

(3) 청구인이 OOO에게 OOO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콘택트와 OOO을 합병한 후 정해진 가격에 OOO콘택트는 다시 청구인에게 되돌려준다는 내용의 기본프레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수취한 즉시 OOO은행에 OOO(escrow)하였으며, 이후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OOO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의 거래가액 합계 OOO원과 청구인의 위 채권보유액 OOO원이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지급시기도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져 거래한 것을 볼 때,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의 거래가액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청구인이 2008.12.5. OOO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OOO주식가치 OOO원은 쟁점2거래가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평가된 가액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일(2008.3.14.)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OOO콘택트의 지분 인수시까지도 청구인 측 임원 2명(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종업원 문OOO)이 OOO의 이사로 재직하여 OOO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 아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상증세법상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강OOO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강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주식을 양도할 당시 합병존속법인(OOO)은 청구인에게 OOO주식을 다시 돌려주는 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게 OOO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OOO원을 OOO은행에 OOO로하였으며, OOO콘택트와 OOO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을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약 OOO원인바,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 관련 대금지급 현황 > (단위: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되었고, 설령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콘택트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OOO의 대주주인 강OOO은 OOO콘택트가 OOO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OOO을 우회상장하고 합병존속법인인 OOO에서 OOO콘택트를 물적분할하여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거래를 합의한 다음, 그 합의내용에 따라 OOO이 청구인의 OOO주식 인수, OOO콘택트가 OOO을 흡수합병, 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 및 채권과 OOO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일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결국 OOO콘택트의 지분 약 19.1%를 보유하다가 OOO원만을 추가로 부담하고 OOO콘택트가 사실상 상호만 변경된 OOO콘택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과 OOO콘택트, 강OOO과 OOO 등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사전합의에 따라 사전에 거래가액 등이 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가액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계법인의 가격평가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OOO자산거래는 거래시기 및 거래된 자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쟁점1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2거래가격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주식과 OOO채권, OOO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 / 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