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근근이 생활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근근이 생활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2.9.5. 선고 2012가단13873 판결)에 의해 청구인과 오OOO 간의 2010.9.30.자 주식양수도계약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거래는민법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를 적용하여 당초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의 적체에 따른 OOO건설주식회사의 향후 당기순손실 발생을 감안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는 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OOO건설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금액은 OOO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2008년과 2009년 공사진행률에 의한 분양수입금액의 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대평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서, 차후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계약 해지세대의 분양수입은 전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4.25. 선고 2011누33008 판결)과 같이 OOO건설주식회사의 2010년 이후 분양계약 해지분을 감안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과정 및 인수 후에도 주식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OOO건설주식회사를 퇴사하여 근로소득자로 근근이 생활하는 등 10여억원의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오OOO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그 형식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지만, 실질은 2012.5.29.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건설주식회사의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9.30.이 속하는 2010년 귀속 법인세 소득금액이 OOO이 발생하여,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거액의 결손 가능성을 감안한 정당한 거래가액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주장과 같이 향후에 건설경기 하강으로 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이 적정하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평가는 적정하다.
(2)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4.25. 선고 2011누33008 판결)의 판시내용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순손익가치액을 재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검토한 바, OOO건설주식회사는 현재까지 분양계약 해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OOO건설주식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해당 과세관청의 법인소득 경정내역을 검토한 후 증여가액 재결정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3) 청구인은 사실상 오OOO와 합의에 의거 쟁점주식을 임의로 반납한 것에 불과하며, 파주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납세의무 면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주지방법원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2010.9.30.자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거래는 향후 당기순손실 발생을 감안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2010.9.30.자 평가액을 2010년 이후 분양계약 해지분을 감안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쟁점주식을 반환하였고, 쟁점거래가 향후 당기순손익 발생을 감안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라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경기도 파주시에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납세의무 면제대 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OOO건설주식회사 주식의 평가조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평가한 것이 부당하며, OOO건설주식회사의 2010년 이후 분양계약 해지분을 감안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2.9.5. 선고 2012가단13873 판결), 2012.9.21. 청구인과 오OOO가 작성한 약정서, 오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오OOO에서 다시 청구인으로 앞으로 명의개서된 OOO건설주식회사의 2012.9.21.자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1. OOO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분양관리 등의 업무를 보며 이사로 재직하였고, 오OOO는 OOO건설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사무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10.9.30. 청구인은 오OOO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OOO으로 하여 OOO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27.~2011.10.17.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및 이에 청구인은 2012.5.29. 오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건설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최종적으로 OOO으로 평가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건설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인 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OOO건설주식회사의 미분양 물량 적체에 따른 향후 당기순손실 발생을 감안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거래를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의 실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반환과 명의개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결에 의해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건설주식회사 주식의 평가조서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등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1주당 평가액은 위에서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평가하는 등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제56조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청의 주식평가에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근로소득자로 근근이 생활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