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교차증여는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342 선고일 2013.06.19

쟁점교차증여는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교차증여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와 이OOO 및 신OOO은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 이OOO은 2010.12.30. OOO산업 주식을 청구인 이OOO에게 2,000주, 청구인 이OOO․이OOO․최OOO․최OOO․이OOO․이OOO에게 각 1,000주를 증여하였고, 신OOO도 청구인 이OOO에게 2,000주, 청구인 이OOO․이OOO․최OOO․최OOO․이OOO․이OOO에게 각 1,000주 합계 16,000주를 증여하였으며(이하 신OOO 및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같은 날 이 OO는 신OOO 및 이OOO의 자녀인 신OOO․신OOO에게 합계 16,000주를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증여(이하 “쟁점교차증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6.~2012.2.17.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평가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2012.2.17. 수정신고․납부함),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0.12.30. 증여분 증여세를 별첨 명세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교차증여는 세무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절세방안 중의 하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서 별도의 경제적 실질이 있을 수 없으며,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의 추가적인 무상이전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쟁점교차증여의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이OOO 및 신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이OOO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과세관청의 분산증여에 대한 예규, 절세방법으로서 인정되어 온 관행을 신뢰하였고, 이에 더하여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본 건 증여를 실행한 것임에 반해, 이 건 과세처분은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령해석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2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라 함은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행위가 외견상 드러나는 경우만이 아니라 본건과 같이 증여자가 각자의 자녀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 통정하여 암묵적인 계획하에 동시에 거래를 이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부와 고모 및 고모부가 교차증여행위를 한 이유는 오직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방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를 하였다함은 증여자들이 서로 짜고 서로(제3자)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OOO 및 배우자 이OOO은 28,000주를, 이OOO는 38,840주를 신OOO의 자녀인 신OOO․신OOO과 이OOO의 자녀인 청구인 이OOO․이OOO․이OOO과 이OOO의 손자 최OOO․최OOO․이OOO․이OOO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증여하여, 신OOO 및 이OOO은 이OOO의 자녀 및 손에게 16,000주를 증여함과 동시에 이OOO는 신OOO․이OOO의 자녀 신OOO․신OOO에게 16,000주를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증여를 하였는 바,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 (OO: O) (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 OOOO O OOOO (OO: O, OOO) (나) 상증법상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에 따라 증여자를 늘리거나 수증자를 늘리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OOO 및 이OOO은 28,000주를, 이OOO는 38,840주를 증여함에 있어 각자의 자녀에게 직접 모두를 증여하지 않고 이중 일부인 16,000주를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주식증여에 따른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당 액면금액, 주식의 수를 기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날인하였으나, 주권발행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산업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권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합법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으로 세무실무에서는 교차증여를 통상적인 절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여세는 누진세율과 기초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1인의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 보다는 다수의 수증자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자연히 절세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나) 수증자 또는 증여자를 나누어 증여하는 이른바 분산증여에 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세관청 역시 분산증여에 대하여 부당한 조세의 감소로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기 송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 별로 이루어질 뿐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않고(상증 재산 01254-900, 1986.3.19.), 토지를 여러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상증 재삼 46014-1090, 1996.4.30.) 으로 해석하여 집행하여 왔는바, 증여행위 이후 새로이 생산된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이에 세법을 확대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소급과세에도 해당된다. (다) 분산증여의 한 형태인 일반교차증여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나, 우회교차증여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게 되어 올바른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쟁점교차증여는 일반분산증여의 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수증자간 제3자가 개입된 연결증여계약이 없으므로 우회증여가 아니다. (라) 청구인들이 마치 조세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것처럼 “통정하고 암묵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주권발행 여부는 본건 쟁점과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주권 발행도 하지 않은 부실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변칙적으로 증여한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처분청의 언급은 사실관계를 곡해한 것으로, OOO산업은 1997년까지는 상장기업이었는바, 이OOO 및 이OOO․신OOO은 상장법인이었을 당시 주식(주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교차증여가 세무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절세방안 중의 하나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권 사본 및 증여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OOO와 이OOO 및 신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OOO산업의 주권은 1997년 상장폐지 이전부터 보유하던 것으로 이OOO와 이OOO 및 신OOO이 청구인들과 각각의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증여계약서상의 주권이 실물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하고, 남매지간인 이OOO와 이OOO이 OOO산업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한 주식수(16,000주) 만을 서로의 자녀 등에게 증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쟁점교차증여는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교차증여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