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장비 리스료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로 보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장비 리스료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로 보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 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 의 OOO 리스관련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술용역이 포함된 것으로 노하우의 사용을 전제로 용역제공 대가가 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기준③(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을 적용할 경우, 계약서에서 OOO 구현을 위해 청구법인은 OOO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 리스 관련 설치, 훈련, 유지 및 보수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위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리스료는 OOO을 임대한 것으로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OOO에 의한 사용료 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두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OOO는 쟁점장비를 리스 방식으로 청구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2011년 7월, 12월
리스료를 지급함에 있어 쟁점 리스료가 OOO에 의한 사용료 소 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소득세율OOO을 적용한 OOO을 원천징수한 후, 2012.12.25. 쟁점리스료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8.23. 쟁점장비가 단순한 장비임대가 아닌 OOO 리스계약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93조 제4호, 제8호와 OOO에 의하면, OOO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 거주법인이 OOO의 사용료 소 득 은 국내 원천징수 소득금액에 해당하나, 임대활동으로 생긴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 점장비 리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거래시에 비밀보호 규정을 둘 정도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는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부 1752, 2012.9.3., 2008구1372, 2009.6.30.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쟁점장비의 리스계약서에 타방의 비밀정보를 출판, 공개 혹은 직․간접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독점적 정보의 보호 조항(4.2조), 비밀유지 조항 (11.1조) 등]이 있고, 쟁점장비 리스에 대한 대가지급 방식이 매달 유료 관객수당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비에는 영상장비를 가동시키는 별도의 노하우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리스료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 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OOO의 사용료 소득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리스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