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333 선고일 2013.02.28

필요경비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가설물 설치 공사대금, 계단철거 및 현관시공대금, 철거보수대금과 수취할 임대료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재 공사대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1. 필요경비에 OOO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2007.

9.

21. 인천광역시 OOO 대지 868㎡ 및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11.2.14. 34억원에 양 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대수선 공사비 지출비용 및 쟁점부동산 컨설팅비용 중에서 예금거래내역 등에 따라 지출사실이 확인된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12. 6.19. 청구인 에 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낡은 대중목욕탕 등을 대수선하여 소매점, 사무실 및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건축업자에게 일괄하여 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금액이 ① OOO(가설물설치공사) OOO원 ② 주식회사 OOO(내․외부공사) OOO원 ③ 개인공사업자 이OOO(부분보수공사) OOO원 ④ 개인공사업자 이OOO(지층 마무리공사) OOO원 ⑤ OOO공사(광고물공사) OOO원 ⑥ OOO(마무리공사) OOO원 ⑦ OOO(방수공사) OOO원 ⑧ OOO벽지매장(바닥재공사) OOO원 ⑨ OOO(철거보수공사) OOO원이고, ⑩쟁점부동산 양도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서 그 지급사실이 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및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건물신축과 같은 수준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비와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및 은행거래내역 중 에서 계좌이체 등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지출증빙은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직권폐업 조치된 사업자로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사인 간에 작성된 지출각서 및 영수증으로서 이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건물)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 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 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하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중목욕장) 422.77㎡ 및 기계실 145.95㎡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568.72㎡으로,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중목욕장) 247.08㎡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대표이사 박OOO)에게 지급할 가설물설치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예금계좌로 송금하 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주식회사의 대금청구요청서 공문, 옥련동 대수선 확인서, 영수증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대 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서 박OOO가 지정하는 박OOO에게 입금한 OOO원(2007.10.31. OOO원, 2007.11.1. OOO원, 2007.11.2. OOO 원, 2008.6.14 외 7건 OOO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에서 박OOO에게 입금한 O,OOO,OOOO(2009.4.22. 외 2 건), 합계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청구인 소유의 벤츠승용차의 무상사용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외부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대금은 최OOO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거나 최OOO과 동업자인 김OOO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최OOO에게 고액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벤츠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예금거래내역은 없으며, 김O O가 최OOO의 동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

  • 다. (다) 청구인은 이OOO에게 지급할 계단부분철거 및 현관시공 공사금액 OOO원을 이OOO가 지정하는 이OOO의 예금계좌(OOO)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지급각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OOO의 예금계좌(OOOOO, OOOO-OO-OOOOOO-O) 에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 O 예금계좌에서 이OOO의 OOO 예금계좌에 OO,OOO,OOO원 (2007.10.27. OOO원, 2007.11.2. OOO원, 2007.11.18. OOO 원, 2008.5.16. OOO원, 2008.5.28. OOO원, 2008.5.29. OOO원, 2008.6.12. OOO원)의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OOO에게 지급할 화장실바닥정리 및 계단보수조 적마감 공사금액 OOO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 로 공사계약서와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금증에 기재된 OOO은 이미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OOO(대표 이OOO)에게 지급할 간판설치 공사대금 OO,OOOO원을 이OOO의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OOOOO(대표 김OOO)에게 지급할 쟁점부동산 마무리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및 약속어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로서 배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김종철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다. (사) 청구인은 OOO 김OOO에게 지급할 방수공사대금 OOO원을 김OOO의 예금계좌(OOO)입금하였다 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을 제출하였으 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은 OOOO할인매장(대표 김OOO)에게 지급할 바닥재공사대금 OO,OOOO원을 청구인 건물의 임차인인 김OOO으로부 터 수취할 임대료와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견적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OOO과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공사업자 김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임차료로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범위까지 입금한 점을 감안하면 김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수취할 임대료를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자)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대표이사 박OOO)에게 지급할 철거보수공사대금 OOO원 을 박OOO가 지정하는 박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며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예금거래내역 사본를 제출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서에 박OOO의 예금계좌 (OOO)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 예금계좌에서 박OOO의 수협예금계좌에 OO,OOO,OOOO(2010.3.1. OOO원, 2010.3.8. OOO원, 2010.3.11. OOO원, 2010.3.16. OOO원, 2010.4.12. 외 OOO원) 의 입금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정OOO(남편 전OOO)에게 OOO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정OOO 및 전OOO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증빙 없이 사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카)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인 바,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증빙에 따른 객관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대금청구서 및 사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을 공사비 지출의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주식회사(대표이사 박OOO)의 가설물설치 공사대금 OOO 중 OOO, 이OOO의 계단부분철거 및 현관시공 공사대금 OOO 전액 및 OOO주식회사(대표이사 박OOO)의 철거보수공사대금 OOO 중 OOO의 합계금액 OO,OOO,OOO O과 수취할 임대료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김OOO의 바닥재공사대금 OO,OOO,OOOO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건물신축과 같은 수준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공사비 중 일부를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