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가설물 설치 공사대금, 계단철거 및 현관시공대금, 철거보수대금과 수취할 임대료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재 공사대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필요경비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가설물 설치 공사대금, 계단철거 및 현관시공대금, 철거보수대금과 수취할 임대료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재 공사대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1. 필요경비에 OOO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9.
21. 인천광역시 OOO 대지 868㎡ 및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11.2.14. 34억원에 양 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낡은 대중목욕탕 등을 대수선하여 소매점, 사무실 및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건축업자에게 일괄하여 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금액이 ① OOO(가설물설치공사) OOO원 ② 주식회사 OOO(내․외부공사) OOO원 ③ 개인공사업자 이OOO(부분보수공사) OOO원 ④ 개인공사업자 이OOO(지층 마무리공사) OOO원 ⑤ OOO공사(광고물공사) OOO원 ⑥ OOO(마무리공사) OOO원 ⑦ OOO(방수공사) OOO원 ⑧ OOO벽지매장(바닥재공사) OOO원 ⑨ OOO(철거보수공사) OOO원이고, ⑩쟁점부동산 양도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서 그 지급사실이 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및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건물신축과 같은 수준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비와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및 은행거래내역 중 에서 계좌이체 등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지출증빙은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직권폐업 조치된 사업자로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사인 간에 작성된 지출각서 및 영수증으로서 이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건물)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 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 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하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중목욕장) 422.77㎡ 및 기계실 145.95㎡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568.72㎡으로,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중목욕장) 247.08㎡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대표이사 박OOO)에게 지급할 가설물설치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예금계좌로 송금하 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주식회사의 대금청구요청서 공문, 옥련동 대수선 확인서, 영수증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대 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서 박OOO가 지정하는 박OOO에게 입금한 OOO원(2007.10.31. OOO원, 2007.11.1. OOO원, 2007.11.2. OOO 원, 2008.6.14 외 7건 OOO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에서 박OOO에게 입금한 O,OOO,OOOO(2009.4.22. 외 2 건), 합계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청구인 소유의 벤츠승용차의 무상사용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외부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대금은 최OOO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거나 최OOO과 동업자인 김OOO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최OOO에게 고액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벤츠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예금거래내역은 없으며, 김O O가 최OOO의 동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건물신축과 같은 수준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공사비 중 일부를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