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된 쟁점공사대금을 공동수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미회수된 쟁점공사대금을 공동수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 는 행방불명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 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4.9.17. 개업하여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2.25. 폐업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원의 국세가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4.12.1. 개업한 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없고, OOO이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2.12.31.현재 자산총액은 OOO 원 (당좌자산 OOO원, 재고자산 OOO원, 투자자산 OOOO,OO OO원, 유형자산 OOO원, 기타 비유동자산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1.2.25. 폐업하였고, 국세 결손처분액도 있으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OOO의 공동수급체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법인으로 국세 체납액도 없으며, OOO의 2012.12.31. 현재 자산상태로 볼 때, 쟁점공사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