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329 선고일 2013.03.28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6년이 초과한 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7.9. 최OOO(청구인의 처남)의 명의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 대지 3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7.8. 쟁 점토지를 양도하고 명의신탁해지일(1996.6.12.)을 취득 일로 하여 취 득가액을 환산하여 201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 해지일(1996.6.12.)이 아닌 명의수탁자의 취득일(1987.7.9.)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명의수탁자의 기 납부 토지 초과이득세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2.11.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시가액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과세한 (과세기간 1990.1.1.~1992.12.31.) 토지초과이 득세를 기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토 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금액 OOO원을 필요 경 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OOO원 만을 필요경 비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거주자의 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 되지 아니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부 칙 제2조에 따라 명의수탁자 최OOO이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기 납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그 과세표준금액의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 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 하는 경우: 100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 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최OOO이 1987.7.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1996.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인이 2010.7.8.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 나며, 청구인은 2010.9.30. 명의신탁해지일(1996.6.12.)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시달한 소유권 환원대상(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의 취득일 (1987.7.9.)이 아닌 명의신탁해지일(1996.6.12.)로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OOO원(과세표준 OOO,OOO,OOO원, 과세기간 1990.1.1~1992.12.31.)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의서를 보면 분납허가세액(OOO 원)에 이자금액 및 가산금을 합한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시가액이 상승되었다고 하여 과세한(과세기간 1990.1.1. ~ 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 공시가액 상승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 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금액(OOO,OOO,OOO원) 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4 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 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6년이 초과한 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 납부한 토지초 과이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1998.12.28. 법률 제5586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 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 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1992년)로부터 6년을 초 과하여 쟁점토지가 양도(2010년)되었으므로 청 구인 주장의 토지초과이득액(OOO,OOO,OOO원)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액 (OO,OOO,OOO원)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 심2003서1338, 2003.7.18. 같은 뜻임). (5)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기 납부한 토지초과 이득세가 OOO원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 분납허가세액에 이자금액 및 가 산 금을 합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에 따라 토지 초과 이득세 OOO원만큼 부족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