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수금 외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미수채권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수금 외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미수채권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4.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총매출액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2002.11.16. 청구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OOO 리플렛 1,000,000부, 카다록 2,000부 제작을 위해 기획 및 원고․원색제작, 인쇄제작, 기타제작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총매출액에 대하여 2003.1.31. 전단지․카다로그 인쇄를 품목으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행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 계좌(OOO은행, --)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11.18. OOO원, 2002.12.20.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는 2004.2.23.부터 2004.8.23.까지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하였다가 2004.8.24. 자동재개업, 2004.9.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대손처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문, 조세심판례(조심 2009서3949, 2010.1.21.)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처리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매출채권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에 대한 해설책자 내용, 쟁점금액 관련 장부 계상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3.12.31. 미수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2003.12.31. 현재 미수금이 OOO원이 남아 있고 계속하여 쟁점거래처에 미수금 결제를 독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독촉시마다 일부금액만 결제하다가 2003년 9월 이후에는 전혀 결제를 미루고 현재는 연락도 힘든 상황이며 청구인도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현재 사업에 상당한 곤란이 있는바, 이 청구서를 받은 후 2004.1.15.까지 위 미수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을 어길 경우 쟁점거래처의 비용부담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과 그 불복대리인이 2013.2.27.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약 1년간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분양상황 등이 악화되고 연락이 끊기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통장으로 대금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불분명하고, 채권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견적서, 세금계산서, 장부의 계정별 원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금융증빙 자료인 사업용 계좌의 내역에 선수금으로 확인되는 OOO원 외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실제 미수채권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청구인이 2003.12.31. 독촉장을 1회 발송하는 것 외에는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쟁점거래처가 2004.2.23.부터 2004.8.23.까지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하였다가 2004.9.8. 폐업한 상황에서 채권자로서의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