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324 선고일 2013.02.27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2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기준시가 OOO원, 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2.2.21.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이하 “신축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0.30. 양도한 후, 2006.11.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1999.12.25.)부터 신축 주택 양도시(2006.10.30.)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1999.12.25.)부터 신축주택준공일 전일(2002.2.20.)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은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동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 기 준시 가는 모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의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이후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이며, 따라서 종전 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 년 경과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배제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일로 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 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서면4팀-320, 2006.2.17.)에 의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 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2009.1.20. 생산된 재산세과-227(종전주택 기 준시가와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에 의해 신축주택 취득 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 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25. 취득한 종전 주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2002.2.21.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6.10.30. 양도한 후, 2006.11.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 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 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하였고, 처분 청은 OOO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 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 주택 취득시(1999.12.25.)부터 신축 주택 양 도시(2006.10.30.)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1999.12.25.)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 (2002.2.20.)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964., 2012.4.17. 같 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