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은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된다 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감면소득 OOO원을 부인하고, 감면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이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11서2062, 2011.9.3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