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겸영사업자로부터 기자재 구입 및 그 설치용역까지 함께 제공받고, 기자재 부분과 설치용역 부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환급대상인 기자재 부분에 대하여만 환급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겸영사업자로부터 기자재 구입 및 그 설치용역까지 함께 제공받고, 기자재 부분과 설치용역 부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환급대상인 기자재 부분에 대하여만 환급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OOO은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비닐하우스설치공사)과 도소매업(농업용파이프․비닐․농자재)을 겸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도급인)과 OOO(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2011.6.22.)를 보면, OOO 일원에 14,000평 규모의 자동화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붙임서류인 산출내역서에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내역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농업협동조합에 환급대행을 신청하였고, 환급대행자인 OOO농업협동조합은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12.2.29.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가, 2012.11.8.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제도는 농어민이 사용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일반산업용과 구분이 명확치 않은 특정품목은 사전면세인 영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과세하되, 추후 농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때 관련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해당 농어업용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부담 경겸효과는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읽힌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농민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한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농기자재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기자재와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농기자재 매입분과 건설용역분을 구분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농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총도급금액 OOO원 중 농기자재 매입액이 OOO원(76%)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한 이 건 농업용 기자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