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4.7.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2007.7.26.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7.8.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8.7.1. 서울특별시 OOO를 보유한 박OOO과 결혼하여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10개월만인 2009.6.2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출국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고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1년 이상 해외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박OOO과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이 3년 이상 보유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외거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국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중도금을 납입중에 있고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무주택 상태로서 당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