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세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2-서-5309 선고일 2013.04.24

물품배송을 요청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자가 △△△으로 확인되고,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1층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주)OOO정보통신(대표이사는 김OOO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재화를 OOO(대표 김OOO)에게 공급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12.9.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위장발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시 OOO가 물품 배송차량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업장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물품대금도 OOO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OOO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와 위장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였으며, OOO 대표 김OOO은 OOO의 직원이자 OOO의 실제 운영과 대금지급을 맡았던 정OOO과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외상매출금이 들어오면 우선 정OOO에 계좌로 입금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외상매입금을 결제할 일이 있으면 다시 차입하는 식으로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로부터 OOO만원만 입금되었으나, 이 중 2011.2.28. 입금액 OOO만원은 정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송금인만 OOO로 변경한 것이며, 나머지 대금 등은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직접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명의의 계좌로 OOO만원이 입금되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OOOO OOOO (OO: O) (나) OOO는 2009.6.29. OOO 1108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직원들의 횡령 사건고소로 폐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사실상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이다. (다) OOO의 대표 김OOO의 전말서(2011.5.26.)에는 “청구법인에서 OOO로 물건을 공급받았으나, OOO 직원인 정OOO의 도움을 받다보니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OOO를 거치게 된 것이며, 정OOO은 OOO 직원으로 용산에서 오래 근무하여 타업체와 신뢰를 쌓아와서 OOO의 매입이나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정OOO과 금전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어 외상매출금이 입금되면 우선 정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고 외상매입금을 결제할 일이 있으면 다시 차입하는 거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정OOO은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다. (마) OO OO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에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명의상 대표는 김OOO이나 실지대표자는 OOO의 대표 김OOO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TIS(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는 2005.1.4. 혼인하였다가 2009.7.10.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2840371060**)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OOO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물품대금을 입금받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김OOO(OOO) 명의의 계좌(154010421)․정OOO 명의의 계좌(1329101360) 거래내역에 의하면, 정OOO은 2010.10.29.부터 2010.11.19.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명의 계좌(952043**)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0.9.3.부터 2011.3.23.까지 기간중에는 김OOO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O OOO OOOO OO (OO: O)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2011.3.30., 어음공정증서 첨부), 김OOO의 확인서(2012.7.12., 공증인증서 첨부), 퀵서비스업체 ‘OOO’의 배달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속어음(2011.3.30., 어음공정증서 첨부)에 의하면, 김OOO는 2011.3.30. 청구법인에게 2011.4.29.을 지급기일로 OOO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발행일자에 공증인가를 받았다. (나) 김OOO의 확인서(2012.7.12., 공증인증서 첨부)에는 “OOO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직접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도 정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확인일자에 공증인가를 받았다. (다) 퀵서비스업체 ‘OOO’의 배달내역서에는 2010.11.15. OOO의 의뢰로 OOO까지 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 시기에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참조).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사본에는 송금인이 OOO로 나타나며, 정OOO은 OOO의 직원이므로 정OOO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OOO가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퀵서비스업체의 배달내역서에는 OOO가 물품의 배달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자가 물품을 직송할 수도 있는 점,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