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임에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303 선고일 2013.05.30

가공거래임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가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입대금에 대하여 다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경기도 OOO호에서 상품권 판매업체인 OOO(OOO)을 운영하고, 이에 대해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부터 청구인이 2002년에 OOO컨설팅(사업자 김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4.27.부터 2002.5.16.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백화점상품권 OOO원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을 금융거래를 통해 결제하였으며, 계산서도 교부받아 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사람이 김OOO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상품권 매입대금을 다른 경로를 통해 돌려받아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자신을 김OOO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OOO원 상품권을 시세보다 OOO원 정도 싸게 팔겠다고 제의해와 상품권을 매입한 것 뿐이고, 김OOO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OOO이 청구인에게 상품권 매매대금을 돌려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OOO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전체 매출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대부분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권을 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07.12.28.부터 2008.2.29.까지 쟁점거래처(사업자: OOO, 상호: OOO, 사업장: 경기도 OOO, 업종: 상품권매매업)의 2002~2003년 과세기간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OOO이 상품권을 매개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거래가 실물의 유통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는 서OOO, 이OOO, 윤OOO, 정OOO 등 고액 매출처의 경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유사금액이 출금되어 매출처에 재입금되었음이 OOO의 계좌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점, 세대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번호로 가공계산서를 교부한 점, OOO이 친구 및 지인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입출금내역을 짜맞추거나 거래를 조작한 점,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사업자등와 거래한 점등을 확인하여 이들 거래들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기타 소규모 계산서교부처에 대해서 세부확인은 할 수 없으나 OOO이 사실상 가공거래임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하여 매출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은 2008.3.19.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OOO)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로서, 2002년 중 교부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상품권의 취급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과정에서 2002년 중 (주)OOO외 40개 사업자에게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거래내역을 맞추기 위해 지인인 OOO(이OOO), OOO(김OOO), 윤OOO, 채OOO과 대금입출금 및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위에서 기재한 거래 외의 타 계산서 발행 및 교부내역에는 실물거래 후 교부한 부분과 실물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에는 실제 거래내역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 당시에는 거래내용이 기장된 장부, 매입대금을 지불한 금융거래내역 서, 계산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받은 판매확인서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장부와 계산서 원본이 파기되어 없고, 판매확인서도 파기되어 없으나, 판매확인서의 경우 청구인이 상품권을 신용카드결제로 판매한 후 신용카드회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구매자 본인 카드여부, 상품권 발행 백화점명, 구매자 주민등록사본, 구매자 지장(指章)등을 철저히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계산서 사본, 계좌(OOO은 행 ---*)출금내역, 상품권 매입원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 (OO: O)

(4) 위 계좌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거래내역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2002.4.27. ~ 2002.5.16.)내 OOO원 이상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02.4.27. ~ 2002.5.16. 기간 중 청구인 계좌별 거래내역 (OO: O)

(5)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상품원장에 나타나는 상품권 매입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6)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OOO은 행 ---*)입출금내역서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 중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내역 (OO: OO)

(7) 청구인의 2002년 수입금액 OOO원은 전액 신용카드매출로 이루어졌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2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초 상품재고액은 OOO원, 당기 상품매입액은 OOO원, 기말 상품재고액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매출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는 등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계좌거래가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①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소액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OOO이 고액 매출처와의 거래에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액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②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출거래 중 일부거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어 OOO이 사실상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점, ③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 금된 후 청구인이 이를 다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가공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품권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