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286 선고일 2013.03.12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임야 2,153㎡(2010.8.1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OOO 대 329.9㎡, 같은 곳 456-6 대 272.5㎡, 같은 곳 456-15 대 315.8㎡, 합계 918.2㎡로 환지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3.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전 소유자 김OOO)하였으며, 2011.10.26.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1.12.31. 처분청에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을 양도토지에 해당하는 비율(329.9㎡/918.2㎡)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거 평가한 금액인 OOO으로 계산하여 2012.5.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15. 권OOO에게서 쟁점토지를 OOO에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평택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외지인의 토지취득이 불가한 관계로 권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를 김OOO에게 위임한 후 권OOO가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를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를 완료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OOO과 권OOO가 직접 매매로 거래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실지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있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계약서, 은행인출기록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상증법상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또한, 권OOO와 김OOO는 토지매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김OOO는 토지매매에 관련 모든 사항을 권OOO로부터 위임받았고 평택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을 감안하여 김OOO는 권OOO와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하고 바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권OOO와 청구인의 대리인인 배우자 고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김OOO를 통해 권OOO가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했다는 김OOO는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해 중개해주는 단순 중개인일 뿐이고, 청구인과 김OOO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김OOO가 청구인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대가없이 증여해 줄 리는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하여 김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권OOO와 김OOO가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권OOO와 김OOO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 갔는지, 김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권OOO와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에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금융자료가 존재함에도 매매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통장인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오래전 계약이고 청구인이 고령인 관계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청산일 전후 통장인출내역을 제시한 것이다. 청구인은 토지대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금지급일 전후로 정기예금 및 펀드 등을 해약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금액이 불일치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이라 하여 실지매매대금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권OOO가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권OOO가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권OOO가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공부상 증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1.27.(증여일 2004.1.13) 증여가액을 OOO, 납부세액을 OOO으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편의에 따라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증여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서 및 은행인출기록 등을 제시하며 매매취득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영수증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만 첨부했을 뿐 실제가액이 얼마인지 실제 전체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당시 예금인출내역만 있을 뿐 인출된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인출금이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전 소유자 권OOO가 단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단순히 매매대금 일부를 권OOO가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권OOO와 김OOO의 매매거래와의 공부상 거래내역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계약서를 검토한바, 김OOO는 매도인 권OOO의 대리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청구인의 남편 고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청구인이 취득할 때 작성한 계약서인지도 불명확하며 실제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고OOO인지 청구인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본 계약서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공부상 등기부등본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신고했던 내용을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당초 신고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취득당시 청구인 부부의 예금인출내역만으로는 해당 매매대금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취득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청구인), 아니면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처분청)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4.1.13. 김OOO는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권OOO로부터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김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11.10.2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건설에 매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13.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4.1.27.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4.3.8.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가장하여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11.7.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과 권OOO를 대리한 김OOO가 맺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역으로 김OOO가 2012.11.1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의 확인서(2012.11.14. 발행한 김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권OOO가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김OOO에게 매매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3.10.17. 김OOO와 권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토지매매위임장,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3.10.15. 평택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인서, 쟁점토지가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평택시 공고 제2010-1394호, 김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3.11.7. OOO, 2003.11.14. OOO을 영수한다고 기재된 김OOO가 작성한 영수증 2매,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인출하였다는 청구인 등의 금융기관자료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조심2008서3475, 2009.6.30.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날짜 등의 전 약 5개월 전부터 현금이 인출된 사실 등이 나타날 뿐, 동 금액이 권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인출된 금액도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권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당사자간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인인 권OOO의 대리인이라는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이고 실제 매도인이라는 권OOO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13.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증여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