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4.1.13. 김OOO는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권OOO로부터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김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11.10.2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건설에 매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13.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4.1.27.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4.3.8.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가장하여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11.7.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과 권OOO를 대리한 김OOO가 맺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역으로 김OOO가 2012.11.1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의 확인서(2012.11.14. 발행한 김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권OOO가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김OOO에게 매매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3.10.17. 김OOO와 권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토지매매위임장,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3.10.15. 평택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인서, 쟁점토지가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평택시 공고 제2010-1394호, 김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3.11.7. OOO, 2003.11.14. OOO을 영수한다고 기재된 김OOO가 작성한 영수증 2매,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인출하였다는 청구인 등의 금융기관자료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조심2008서3475, 2009.6.30.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날짜 등의 전 약 5개월 전부터 현금이 인출된 사실 등이 나타날 뿐, 동 금액이 권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인출된 금액도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권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당사자간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인인 권OOO의 대리인이라는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이고 실제 매도인이라는 권OOO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13.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증여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