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으로 양도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283 선고일 2013.08.23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으로 양도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25.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2010.12.1. 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발코니 확장비용인 OOO원으로 보아, 2012.8.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동향 사람인 서OOO을 알고 지내다가 청구인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서OOO이 집을 반값에 매입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 오기도 하여 서OOO의 소개로 구OOO라는 사람을 만났고, 구OOO는 집을 반값에 장만할 방법이 있다며 회유하면서 OOO에 대형 슈퍼마켓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주택을 반값에 구입해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청구인은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거절하였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를 하며 투자가 아닌 차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서OOO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여 결국 여러 차례에 거쳐 총 OOO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2010년 11월경 구OOO와 동행을 하여 OOO에 위치한 빌라를 계약하게 되었으나, 이런 저런 핑계들로 슈퍼마켓의 오픈은 미루어졌고 저에게 자금조달만 부탁하여 의구심을 갖자 (주)OOO이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정OOO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미 투자된 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자금투입은 불가항력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고 여유자금이 없었던 청구인은 분양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매매는 불가능하고 담보로 슈퍼마켓의 구비물건을 가져오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매매용 인감과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주고 슈퍼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소유권이 정OOO으로 이전된 상태였고 OOO에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때야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정OOO을 만나 소유권 환원 등을 요구하였지만 은행이자 OOO원을 준다는 각서만 써준 채 수개월이 지나고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만 이전한 줄만 알고 있었으나 대출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융자금과 이자를 정OOO에게 자동이체로 바꾸어 놓았지만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아 저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2011.10.27. OOO경찰서장에게 정OOO을 고소하고 개인사채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까지 버티고 있으며, 사건의 진행경과를 OOO지검에 알아보았으나 사건은 기소중지만 된 상태이다.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아 담보대출금의 이자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고, 정OOO은 신용불량자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매매대금 지급없이 사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이 쌍방계약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서 정OOO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이 확정되었거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 내용 등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정OOO이 사기 등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OOO 소유의 쟁점아파트가 OOO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11타경00000)에 따라 2012.7.24. 낙찰가액 OOO원에 제3자인 김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0.12.1.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되어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기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2.25.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발코니 확장비용 등 OOO원 별도)에 분양받은 것으로 공급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6.25.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12.1. 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등기부 기재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OOO를 통하여 수집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0.11.22.)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등기 이전후 계약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정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정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정OOO에게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이 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사본, 정OOO의 지불각서(2011.1.21.), 고소장,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11.23.)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속어음은 2011.3.31. 발행된 것으로 발행인 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2011.4.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어음공정증서에는 ‘발행인 정OOO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 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 청구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정OOO의 지불각서(2011.1.21.)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잔금 OOO원과 소유권 이전일로부터의 대출금이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에게 접수한 고소장(2011.10.27.)에는 “2010년 11월경 피고소인 정OOO을 지인을 통해서 만나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 등을 주며, 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차일피일 기간만 연장하다가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OOO 근저당 설정 후순위로 개인 근저당 설정이 되어 확인한바,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도저히 억울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소연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11.23.)에는 “피의자 정OOO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에는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동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되지 않은 점,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부 기재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달리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