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으로 양도한 것임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으로 양도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2.25.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발코니 확장비용 등 OOO원 별도)에 분양받은 것으로 공급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6.25.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12.1. 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등기부 기재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OOO를 통하여 수집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0.11.22.)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등기 이전후 계약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정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정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정OOO에게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이 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사본, 정OOO의 지불각서(2011.1.21.), 고소장,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11.23.)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속어음은 2011.3.31. 발행된 것으로 발행인 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2011.4.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어음공정증서에는 ‘발행인 정OOO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 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 청구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정OOO의 지불각서(2011.1.21.)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잔금 OOO원과 소유권 이전일로부터의 대출금이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에게 접수한 고소장(2011.10.27.)에는 “2010년 11월경 피고소인 정OOO을 지인을 통해서 만나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 등을 주며, 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차일피일 기간만 연장하다가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OOO 근저당 설정 후순위로 개인 근저당 설정이 되어 확인한바,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도저히 억울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소연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11.23.)에는 “피의자 정OOO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에는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동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되지 않은 점,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부 기재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달리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