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OO OOOOO OO OO OO OOO
(2) 체납법인의 정관(2009.11.6.)에는 이OOO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2.2. 이OOO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OOO(청구인의 아들)이 취임하여 2010.3.9. 사임한 뒤 2010.4.15. 조OOO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OOO)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 등 용역회사를 통하여 청소일을 하였으며, 배우자 이OOO도 2009년부터 2011년 (주)OOO 등 경비용역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직장 동료였던 조OOO의 사업제의에 따라 이OOO 등 3인과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각자 주식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이OOO이 자신과 조OOO의 주식지분을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이OOO도 체납법인 설립 4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10.2.25. 본인이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과 자금사정으로 주주변경신고 및 2010년, 2011년 법인 결산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 10월에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한 모든 의무 및 비용, 세금 등의 납부에 대하여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조OOO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원이 인증한 것임). (나) 사업자등록증(2011.4.6.)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 2009년 OOO에서 OOO원, 2011년 (주)OOO 등에서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소득금액증명서(2012.9.18.)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라) 이OOO은 청구인의 아들로 2009년 11월 청구인의 동의나 통지없이 본인의 주식(334주)과 조OOO의 주식(333주)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4) 살피건대,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되는 바(대법원 2003두10619, 2003.12.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조OOO과 이OO, OOO 3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1/3씩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OOO의 주식을 신용상의 문제로 임의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모든 의무 및 비용, 세금 등의 납부에 대하여 조OOO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2009년과 2011년에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중0617, 2011.4.19.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