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판결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인 10.5.13.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손익 귀속시기는 10.5.13.로 보이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종중이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판결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인 10.5.13.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손익 귀속시기는 10.5.13.로 보이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5.13.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는 “부동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12.2.이고,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은 2008.11.25.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대법원 판결(2012.5.9. 선고 2010두 22597)은 처분청이 2008.11.21.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것으로 당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청구종중이 합법적인 사유(토지수용보상금 지급정지 가처분)로 부득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동 사건은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종국판결은 청구종중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임은 민사소송법제415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서둘러 소멸시킨 것은 원심이 소송을 계속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결정취소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 처분청이 상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결정취소하지 않았다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였을 것이고, 심리결과 대법원 판결문대로 양도시기를 2010.5.13.(권리의무확정주의)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청구종중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부담세액이 OOO원 증가됨)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변경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사법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소송물을 소멸처분한 후, 판결문상 양도시기를 임의로 획정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청구종중은 처음부터 다시 불복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2.6.11. 결정취소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종중이 사법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3)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권리의무확정주의(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5.13.로 보는것)는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 22597)에 근거한 것이나, 처분청은 위 판결의 원인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종국판결 전에 소멸(2012.6.1.양도소득세 결정취소)하였으므로 그 판결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 것이다. 즉,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2012.6.1. 처분청이 당해 소송물을 소멸하고 청구종중에게 소취하를 종용하여 청구종중은 불복의 대상이 된 소송물이 소멸하여 부득이 2013.7.3. 소취하를 한 사건으로, 소의 취하는 이미 내려진 판결이라도 실효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된 것이다. 결국, 양도시기가 2004.12.2.(대금청산일)인지, 2010.5.13.(권리의무확정주의)인지는 동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소송물을 소멸하였으므로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5.13.(권리의무확정 주의)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2010.5.13.(권리의무 확정주의)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4)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 22597)의 주문을 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하였는데,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판결이유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고 오직 판결의 결론부분인 주문에 포함된 판단사항에만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은 청구종중의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채택하는 인용판결이다. 그러므로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이른바 권리 의무확정주의에 의한 변경된 양도시기인 2010.5.13.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게 되면 이 판결은 청구종중만이 상소한 상고심에서 원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되므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판결이므로 그 무효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2004.12.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종중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12.5.9. 대법원 판결(2010두22597)에서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위 판결(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날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12.2.이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10.5.13.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처분청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2010.5.13. 이전에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여 2008.11.25. 승인을 받았고, 법인세법제6조(사업연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2010.5.13.)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따라서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로 이 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양도시기...2010.05.13.로 보아야 한다.”)에 의해 새로운 과세처분(납세의무성립시기, 납세의무자, 적용법규, 과세표준, 세율 등이 다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2010.12.27. 법률 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종중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소득세법 제1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8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 6.(생략)
(4)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6)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청구종중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2004.10.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OOO원(“쟁점①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청구외종중은 2004.11.29. 청구종중을 채무자, 한국토지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채권의 추심․처분 및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한국토지공사는 상기 가처분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①수용보상금을 2004.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하고 2004.12.16.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4.12.16.로 보고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8.11.12. 청구종중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2008.11.25.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2009.2.5. 쟁점②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0.6.11. 쟁점①수용보상금 중 처분청 등에 체납된 세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종중이 청구종중을 상대로 “원래 청구외종중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청구종중이 청구외종중 모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종중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외종중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을 대위하여 청구종중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양도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쟁점토지가 원래 청구외종중의 소유이었다가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외종중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0.5.1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종중은 처분청이 과세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2010두22597, 2012.5.9.)은 아래 <표2>와 같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①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12.2.이 아니라 청구종중과 청구외종중과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인 2010.5.13.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2010두22597, 2012.5.9.)하여 2012.5.16.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2012누12978)되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중략)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등 참조). (중략)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그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연성군파 종중이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937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날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 12. 2.이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10. 5. 13.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 12. 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2005. 5. 1.부터 5.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2>대법원 판결(2010두22597, 2012.5.9.) 주요내용 (바) 처분청은 2012.6.11. 상기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결정하였고, 2012.7.3. 서울고등법원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7.3. 상기 파기환송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12978)은 소취하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대법원 판결(2010두22597,2012.5.9.) 결정문,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서(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임),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사업자, 개업일: 2008.11.25., 사업자등록일: 2008.11.27.)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4.12.2.이고 청구종중이 법인 으로 승인받은 날이 2008.11.25.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종중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종중이 쟁점②수용보상금을 2009.2.5. 수령하였고, 청구종중과 청구외종중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이 2010.5.13.에 확정되어 청구종중이 쟁점①수용보상금을 2010.6.11. 수령하였으며, 대법원 판결(2010두22597, 2012.5.9.)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①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12.2.이 아닌 청구종중과 청구외종중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인 2010.5.13.”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각각 2009.2.5. 및 2010.5.13.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그러하다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거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