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정황상 피상속인의 부동산임이 확인됨을 고려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263 선고일 2013.02.19

상속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상속인임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여러 정황상 피상속인의 부동산임이 확인되고, 이와는 별개로 소송중인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김OOO이 2009.1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유정자(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김OOO(피상속인의 장남, 청구인), 김OOO(피상속인의 차남), 김OOO(피상속인의 장녀, 청구인)]은 2010.6.30.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0.12.13. ~ 2011.10.13.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장OOO 명의로 2001.7.18. 소유권이전등기된 OOO대지 3,237.7㎡(이하 “쟁점전주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평가액 1,235,182,550원)을 피상속인이 장OOO에게, 피상속인․장OOO 명의의 각 3분의 1 지분으로 1986.12.17. 소유권이전등기된 OOO 대지 1,570.6㎡ 및 건물 2,996.4㎡(이하 “쟁점안산부동산”이라 한다) 중 장OOO의 3분의 2 지분(평가액OOO원)을 피상속인이 장OOO에게, 문OOO 명의로 1996.5.31. 소유권 이전등기된 OOO전 1,477㎡(평가액 302,785,000원, 이하 “쟁점천안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문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명의신탁으로 본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OOO 임야 13,388㎡의 2분의 1 지분 및 건물 126㎡와 OOO 임야 694㎡(이하 “신고누락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 등을 적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신고누락부동산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2.27. 청구인들에게 2009.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장OOO이 쟁점전주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OOO부동산 3분의 1 지분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장OOO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인 2011.2.22. OOO법원 OOO호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전주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OOO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전주토지의 공유물 분할 및 쟁점OOO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자신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과 쟁점안산부동산의 장OOO 3분의 1 지분이 실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아니면 명의자인 장OOO 소유의 재산인지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부과된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밖에 없으나,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황에서 납부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안산부동산 중 김OOO의 3분의 1 지분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 김OOO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김OOO는 자신 소유 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1988.8.8. 김OOO로부터 쟁점OOO부동산중 3분의 1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1987∼1988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김OOO가 쟁점OOO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니 이를 양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아 1988.8.8. 쟁점안산부동산 중 김OOO의 3분의 1 지분을 OOO원에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임차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계약체결시 OOO원 및 1988.8.26. OOO원을 지급하기로 김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날인한 계약서에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8.9.30. 공증인을 통하여 확정일자(확정일자 제64203호)를 받았으며, 김OOO 자신 소유의 OOO를 처분하면서 김OOO가 매매잔금을 대리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김OOO가 김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동업계약서 등의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이다.

2. 쟁점OOO부동산 중 김OOO 지분에 대하여는 김OOO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쟁점OOO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 장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OOO에게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분배해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김OOO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OOO가 쟁점안산부동산의 김OOO 지분을 양수한 후, OOO시청은 김OOO 지분의 실질 소유자를 김OOO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김OOO가 직접 납부하고 있다.

3. 처분청은󰡐1987년경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나,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수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달라고 하여 준 바 있다󰡑라는 취지의 김OOO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① 실제 확정일자까지 받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②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과 도장을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아니하며, ③ 김OOO는 김OOO에게 자필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김현기의 확인서는 오랜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기억이 뚜렷하지 않게 된 데에 기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김OOO의 확인서가 명확한 과세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김OOO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김OOO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대리 작성한 피상속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바,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예컨대, ‘갑의 대리인을’)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대법원 1987. 6. 23. 신고 86다카1411 판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리행위로 인정되기만 하면 그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김OOO 지분 양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김OOO 지분을 양수하기로 결정한 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취득자금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을 피상속인이 대리 내지 대행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닌 바,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천안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 유OOO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OOO토지는 OOO전 2,215㎡에서 분필된 것으로, 분필 전 토지에 대해 양도인 김OOO이 1989.2.20.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김OOO이 분필 전 토지를 1989.2.15. 양수자인 피상속인,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OOO토지 중 본인 지분을 재단법인OOO에 증여를 하였으며, 쟁점OOO토지의 소유자인 유OOO는 각자 지분을 1990년경에 유OOO에게 매각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쟁점OOO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다.

(4) 신고누락부동산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부동산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자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신고누락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OOO부동산 중 장OOO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들은 장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OOO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전주토지 및 쟁점OOO부동산 중 장돈식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송의 내용은 장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분할 및 쟁점OOO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장OOO 3분의 1 지분에 대한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로서, 쟁점OOO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체에 대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장OOO 조차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자기 소유라고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르더라도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OOO주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이다.

2. 쟁점OOO부동산 중 토지는 공부상 1986.12.17. 피상속인, 장OOO, 김OOO가 각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1987.9.24. 건물(3,035.54㎡)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나, 장OOO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당시 장OOO은 건물 신축대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OOO부동산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김OOO가 2011.10.19.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안산건물 신축당시 본인자금 여력이 없어 토지에 대한 지분을 OOO원에 김OOO(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고, 동 건물은 김OOO 주관하에 완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OOO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김OOO은행 계좌로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외 2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쟁점OOO부동산의 실지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다.

(2) 쟁점OOO부동산의 김OOO 소유지분 3분의 1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OOO부동산 중 김OOO의 3분의 1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88.8.8. 김OOO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김OOO지분(1/3)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고, 김OOO가 피상속인 및 장OOO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김OOO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제세공과금을 김OOO가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김OOO가 이 건 조사당시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OOO건물 신축당시 본인자금 여력이 없어 토지에 대한 지분을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동 건물은 김OOO 주관 하에 완공되었고, (중략) 김OOO에게 양도 후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김OOO에게 준바 있으며, 매매계약서는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는 거래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으로 국내에 있지 않은 것이 출입국 현황(미국체류일: 1988.4.22.~1988.12.23., 1989.1.19.~1989.7.14.)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없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는 점, 이 건 매매대금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는 OOO 분양권은 취득당시 원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김O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OOO는 1988년 당시 24세로 재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OOO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바, 김OOO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OOO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김OOO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으로 납부한 것이며, 김OOO의 동생인 김OOO도 쟁점안산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증빙으로󰡐보증금 채무 인수 OOO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1988년 8월 토지의 평가액(1990년 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만 OOO원에 달하는 바,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상식과 맞지 않다.

(3) 문OOO 명의의 쟁점OOO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유OOO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천안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피상속인, 유OOO 등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후 유OOO 지분을 유OOO가 양수하였고, 피상속인 지분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OOO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유정자라고 주장하나, 쟁점OOO토지의 양도자인 김OOO이 1989.2.20.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피상속인, 유OOO로 되어 있을 뿐, 유OOO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OOO토지의 명의자인 문OOO이 이 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OOO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양수자로 표시된 유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OOO은 쟁점천안토지에 대해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OOO는 쟁점OOO토지의 지분 일부를 피상속인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피상속인에게 얼마 후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서 현재 본인소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을 뿐, 유OOO가 공유 지분을 유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OOO가 쟁점OOO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2. 쟁점OOO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8.2. 피상속인이 채무자 문OOO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원인이 피상속인과 문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문OOO이 피상속인 모르게 임의로 쟁점OOO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OOO토지의 소유권은 유OOO와 전혀 관계가 없다.

(4) 신고누락부동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피상속인들이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을 찾아 신고하는 등 신고누락부동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누락부동산은 당초 취득시(1967.12.20. 취득 외)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 등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공부상의 소유권 등재여부와 관련없이 명의신탁 등 부동산의 실지 소유 여부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단지 국토해양부 자료를 조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무해태의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쟁점OOO토지나 쟁점OOO토지 등에서 보듯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나 피상속인 소유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신고누락부동산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은 상속인들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장OOO 명의의 쟁점OOO토지의 지분(1/2)과 쟁점OOO부동산 의 지분(1/3)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OOO부동산의 김OOO 명의의 지분(1/3)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문OOO 명의의 쟁점OOO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신고누락부동산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 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OOO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출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 OOO OOOO (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쟁점OOO토지 및 쟁점OOO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국세통합인증시스템상의 사업자등록조회에 의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쟁점OOO토지의 소유권 변동현황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OOOOOOO O OOOOOOOO OOO OOOO O (나)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장OOO 명의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과 쟁점OOO부동산의 장OOO 명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장OOO이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1.2.22. OOO호)을 제기하여 상속개시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과 쟁점OOO부동산 장OOO 3분의 1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소장 사본, 쟁점OOO부동산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OOO의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인 상속인들의 답변서, 김OOO의 2011.10.21.자 확인서 사본, 2010.3.24. 장OOO과 상속인 및 상속인 변호사 간의 대화 속기록 사본, 김OOO의 2011.10.19.자 자필 경위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OOO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OOO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고, 등기상 명의자인 장OOO은 소장 등에서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만을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OOO토지의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이 장돈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안산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OOO은 쟁점OOO부동산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이후 약 20여년간 임대수입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상속인들 중 김OOO는 쟁점OOO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2011.10.21.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OOO토지의 1/2 지분과 쟁점안산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안산부동산 중 김OOO의 3분의 1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김OOO라는 주장으로, 1988.8.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988.8.26.자 김OOO 명의 수기 영수증 사본, OOO세무서장 2011.12.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988.12.6.자 동업자계약서 사본, 김OOO의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사본, 김OOO에 대한 1999년도, 2008년∼1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사본, OOO 폐쇄등기부등본, 2012.1.29.자 유정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는 의견으로, 2011.10.14.자 김OOO 명의 자필경위서, 김OOO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김OOO의 2011.10.21.자 확인서, OOO호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안산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체가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김OOO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만 1987년 건물신축 전에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김OOO의 출입국 현황자료에는 쟁점안산부동산을 김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1988.8.8. 당시 24세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전혀 없이 미국에서 유학중으로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가 쟁점안산부동산의 김OOO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1988.8.8.자 매매계약서 및 1988.12.6.자 동업자계약서 등은 김OOO 명의의 쟁점OOO부동산 중 토지 3분의 1 지분을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김OOO)와 다른 명의자(김OOO)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쟁점안산부동산의 공부상 김OOO 지분(3분의 1)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전 2,215㎡를 1989.2.15. 김OOO원에 양수자인 피상속인(김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인 1,477㎡는 2006.12.27. 분할되어 284-5(쟁점OOO토지)로 분할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본인 지분(284-1 723㎡, 284-6 15㎡)을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증여하였고, 나머지 쟁점천안토지의 소유자인 유OOO 및 김OOO는 각자 지분을 1990년경에 유OOO에게 매각하여 쟁점천안토지의 소유자는 유OOO라는 주장으로, 1989.2.20. 김OOO 명의 각서 사본, 2011년 12월 김OOO 명의 확인서 사본, 2011.11.25. 유OOO 명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토지는 유OOO와 관련이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OOO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견으로, 쟁점OOO토지의 양도자 김OOO의 각서 내용, 문OOO의 2011.10.19.자 확인서 내용, 유OOO가 제출한 2011.10.14. 및 2011.10.19.자 확인서, 피상속인이 문OOO을 채무자로 한 OOO원의 근저당설정등기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OOO토지의 전소유자 김OOO의 1989.2.20.자 각서에는 매매대금 1억 OOO원을 피상속인 외 2인(유OOO)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OOO는 위 토지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등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OOO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문OOO은 쟁점OOO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본인은 단지 이름만 등록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OOO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8.2. 피상속인은 근저당권자로, 문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문OOO은 확인서에서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지 채권·채무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설정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OOO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자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누락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신고누락부동산은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OOO토지 등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