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 이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적등본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 취득 이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적등본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2.9. 양도하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OOO OOO OOO 87, 같은 곳 OOO 99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76.3.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6.8.11.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30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1942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16년간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65.2.10., 1965.2.13.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취득이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시 등(피상속인이 1961년 철도청에 취업하여 OOO시로 전가족이 이전함)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적등본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