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5261 선고일 2013.02.18

쟁점토지 취득 이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적등본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父)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OOO OOO OOO OOO 99 외 2필지의 토지 7,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9.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9.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30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였고, 1942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50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53년 휴전이후에는 쟁점토지 인근인 OOO 660에 거주하였고, 1958년 채OOO와 결혼, 1958.12.30., 1961.9.18. 청구인의 누나 이OOO과 이OOO를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철도청에 취업이 되어 1961년 가족과 함께OOO구로 이주하기 전까지 약 16년을 농업에 종사한 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42년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65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65.2.10., 1965.2.13.이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OOO 199이며, 피상속인은 1961년 10월 철도청에 취업하여 서울로 전가족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2.9. 양도하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OOO OOO OOO 87, 같은 곳 OOO 99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76.3.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6.8.11.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30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1942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16년간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65.2.10., 1965.2.13.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취득이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시 등(피상속인이 1961년 철도청에 취업하여 OOO시로 전가족이 이전함)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적등본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