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무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무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10.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 속 양도 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28. 양도하였는데 법정신고기한인 200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은 2011.10.11. 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하였다. (2)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수인 김OOO의 출금내역과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출금내역 만을 통해 양도가액을 OO,OOO,OOO원으로 확정 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초 쟁점분양권 취득자(양 OO)보다 청구인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검인계약서상 양 도가액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한다. (2) OO세무서장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수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이 실제와 달리 양도가액을 확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2)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OOO세무서) 결과에 근거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OOO원)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는 심리의 실 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