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부를 양도한 이후에도 갑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그룹에서 갑에 대한 영업, 예산 및 자금소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갑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 전부를 양도한 이후에도 갑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그룹에서 갑에 대한 영업, 예산 및 자금소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갑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5.31. 현재 청구법인, OOO는 다음〈표1〉과 같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으나(〈표1〉), OOO가 2010.6.1. OOO와 OOO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00%(10,000주)를 OOO에 양도한바, 청구법인과 OOO는 2010.6.1. 이후부터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7.1. OOO와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OOO 제조사업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그동안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던 OOO를 2010.7.1.부터 OOO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OOO는 OOO로부터 매입한 OOO를 일정률의 마진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0.6.1.이후부터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아래〈표3〉과 같이 익금산입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OOO이 이러한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단순히 경영권 승계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5) OOO은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기업경험이 적은 OOO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며, OOO 스스로가 OOO 경영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관련 증빙에 의거 주주권을 행사하고 임원으로서 OOO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6) 조사청에서는 OOO와 청구법인 간의 OOO판매거래에 대한 시가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OOO구입창구를 단일화하여 OOO업체와의 가격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경비절감 등을 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1) OOO의 주요법인과 최대주주의 비율 등은 아래〈표4〉와 같으며, 당초 OOO의 최대주주는 OOO이었으나, 2004년부터 OOO이 그룹경영을 하면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OOO를 설립하고 OOO를 OOO의 최대주주로 만들었다.
(2) OOO 주식회사는 1982.12.26. OOO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부터 2005년 1월까지 소매, 신상품제조, 전집류제조 사업부문을 OOO 주식회사, 청구법인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기타 제조 및 도매 사업부문은 2007년도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OOO이 OOO을 경영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다.
(3) 한편, 2011.5.24. 작성된 OOO에는 OOO의 2011년 제조원가 재산출 결과 합지, 합지인쇄용지의 매입가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함. OOO의 이익률을 고려하여 공급단가 조정을 요청”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2011년 자금현황보고에 의하면, OOO를 OOO으로 보아 자금현황을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6.14. 작성된 ‘OOO 사업유지 관련 보고서’에는 작성일로부터 5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OOO, 판/학 제조사업을 양수받음, 의혹의 여지 있음”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5년후(예상)에는 “OOO, 판/학 제조사업 양도, OOO 기존 OOO, 판, 학 제조운영 사업자, OOO 이월결손금 공제 목적 의혹 여지 OOO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OOO는 OOO의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OOO은 양도 이후에도 OOO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OOO이 OOO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OOO의 주식을 전부 OOO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OOO의 향후 5년 간의 사업계획을 OOO에서 결정하고, 5년 후 OOO를 청구법인에 합병된다는 결정을 OOO에서 한다는 사실, OOO에서 그룹의 계열사로 보아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OOO는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조사서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은 2006.1.1~2010.12.31.이고 조사기간은 2012.3.8.~2012.5.21.이며, 조사경위는 계열법인 및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혐의와 사주일가의 기타 이익의 증여누락 혐의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내부서류에는 아래〈표6〉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이 나타난다. 위 내용 등에 의하면, 2004년부터 OOO을 경영한 OOO은 회사의 사업권양도 및 합병 등을 기업의 가치증가나 경제적 합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OOO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1세대에서 2세대 및 3세대로 안정적인 경영권유지와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경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0.6.1. OOO(770000-2)에게 OOO 주식 10,000주를 거래대금 OOO에 양도하였는 바, 2012.4.26. 조사청에서 OOO으로부터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7〉과 같다.
(5) 또한,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 관련 검토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 청구법인은 종이도매상에게 직접 매입하던 OOO를 2010.7.1~2011.12.31.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기존 매입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있다고 되어 있고, 기존 도매상들로부터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음에도 우회적으로 매입을 하였으며, 시가 대비 대가의 차액이 5% 이상인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판매관리비를 감안하여 영업이익만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조사청에서 제시한 OOO에 대한 서류인OOO에 의하면, 문서의 결론은 기존사업자인 청구법인, OOO가 종이 유통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 OOO에서 OOO 유통사업을 OOO, 청구법인이 환수 조치하며, 제작팀에서 진행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환수 명분은 OOO가 유통사업을 할 때에는 OOO 이외의 여러 거래처를 늘려 규모를 키움으로써 OOO유통단가를 낮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종이를 납품한다는 약속하에 계약을 진행했으나 이 약속을 2년 가까이 전혀 이행하지 못함으로 종이사업을 기존 사업자로 환수 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OOO의 입장은 영업권 대가를 받음으로 영업권 양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이는 결손법인이었던 OOO에게 이익을 내게 해 주며, 그 사업을 다시 양도하는 것을 용인해 줌으로 영업권에 대한 이익을 100%로 챙기게 되고, 과세당국은 OOO와 OOO의 실질적인 관계를 추궁할 수 밖에 없으며 주주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3자였던 법인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가 될 경우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가 소유한 OOO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OOO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OOO관계사 등을 통해 OOO의 급여 등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신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OOO이 하고 있는 점, OOO의 주된 수익사업인 OOO 등 사업권을 OOO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할 것을 검토·지시하는 등 OOO를 관계사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OOO에 대한 영업, 예산 및 자금소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OOO의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기 보다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OOO 는 청구법인과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