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제조 후 미국 등과 같이 쟁점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은 쟁점거래처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 역시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사용료이어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거래처가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제조 후 미국 등과 같이 쟁점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은 쟁점거래처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 역시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사용료이어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1)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사서(2012년 8월)에는 “청구법인은 OO에게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을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만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OO가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유가 OO가 청구법인의 특허권이 구현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제조된 OO의 제품이 쟁점특허권을 사용해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것이므로 결국 쟁점특허권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OO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서 특허권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쟁점특허권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는 특허권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문상에는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쟁점특허권을 OO가 사용하는데 허여한다고 기재된 것일 뿐 OO가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OO의 제품을 제조 후 미국 등과 같이 쟁점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은 OO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 역시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사용료이어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조심 2011중369, 2011.5.25. 같은 뜻임).”고 기재되어 있다.
(2) 특허권 라이선스 및 정산합의서(2009.4.9)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OOO은 완전히 대가를 지불받고 OO와 그 계열사가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OOO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일체의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했거나, 사용, 판매, 판매제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여기서 부여하는 라이선스란 (1) 라이선스 제품을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했거나, 사용, 리스, 판매제안, 판매 및 수입할 권한, (2)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개발, 제조, 시험 및 수리와 관계되거나 그에 수반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및 다른 수단들을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했거나 사용 및 수입할 권한, (3) 어떤 라이선스 제품이라도 OO의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는 권한 및 라이선스 제품이 OOO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 혐의를 판정할 주권 기준이 아니고, 어떠한 간접 침해도 구성하지 않은 범위에서 타사 제품과 함께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이미 제조한 물품에 대한 권리는 오직 라이선스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OO나 그 계열회사 브랜드의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계약생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그 물품을 수탁생산할 권리를 허락하지도 않는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내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으로 OO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쟁점특허권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문상에는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쟁점특허권을 OO가 사용하는데 허여한다고 기재된 것일 뿐 OO가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OO의 제품을 제조 후 미국 등과 같이 쟁점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은 OO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 역시 쟁점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사용료이어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369, 2011.5.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