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244 선고일 2013.04.22

(주)ooo가 금전을 공탁하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여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 일부는 사업이익의 분배라는 청구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실질적인 이자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OOO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OOO은 2003년 5월경 주식회사 OOO 소유의 OOO 공장용지 30,440㎡, 같은 동 1170 공장용지 3,157㎡, 같은 동 1171-3 공장용지 176㎡, 같은 동 1517-83 전 71㎡ 등 4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6.27. OOO가 위 사업부지를 공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4.2.27. 1차중도금 지급시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합계 OOO원(이하 편의상 “OOO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가 법원에 공탁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2012.4.1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인 명의로 OOO에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이전인 2007.3.20. OOO에 대한 채권을 OOO에 양도하고 OOO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OOO는 2007.5.1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청구인이 원리금 OOO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양도담보용 부동산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OOO원을 공탁하였다. 청구인은 OOO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기에 OOO원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OOO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부득이 OOO원을 수령하고 OOO에 입금하였다. OOO은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을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OOO이 OOO와 분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지출한 대여금과 증빙없이 지출된 경비의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청구인 명의가 이용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다. 2회의 세무조사에서 OOO이 절세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의 귀속자로 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조언으로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이자의 귀속자라고 잘못된 소명을 하였고, OOO에 대한 대여금은 OOO이 한 것임을 할 수 있는바, 대여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바로 청구인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이 청구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와 모든 거래의 실질은 OOO이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것이며, OOO이 OOO의 토지를 양도담보로 이전 받은 것도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단기간 이자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OOO의 전체 분양사업에 관여하여 보장받으려는 투자이익의 총액이 OOO원이다. 청구인을 통한 우회투자 OOO원과 직접투자 OOO원을 합하면 OOO의 실투자금이 OOO원인데, O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투자이익은 OOO원으로 OOO의 이자소득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각 별개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실질관계를 따져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청이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받기로 OOO와 약정하였으며, OOO가 공탁한 OOO원과 공탁기간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OOO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OOO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여 채권확보를 하였고,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 채권으로 OOO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한 것으로 그 소득자는 청구인이다. OOO가 OOO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법원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대여원리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법원공탁금을 다시 OOO에 입금한 것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OOO에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보충서에서 이자 OOO원의 귀속자는 OOO이 아니고 청구인 자신이라 주장하였는바, 이 건에서는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이자 OOO원의 귀속자가 OOO이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OOO은 OOO세무서에 제출한 이자 OOO원 관련 소명서에서, 청구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OOO의 대표자 지OOO과 청구인이 고등학교 선후배이며 청구인이 OOO의 토지 매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받은 OOO원 및 OOO저축은행 대출금 대위변제금액 OOO원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가지급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자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채권 OOO원과 OOO의 채권을 합하여 OOO에 총 OOO원 채권이 있고, 이중 받은 금액이 OOO원이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실제 발생한 이자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OOO은 각각 별개의 거래 당사자 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관할 OOO세무서에 청구인이 받기로 한 금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OOO에게 과세하도록 법인세자료를 2011.2.23.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사업부지(25%)를 이전 받은 후, 나중에 이 토지를 OOO에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여 양도세 취소결정하고 OOO의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과세자료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관련하여, OOO가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대여 원리금 OOO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이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수령한 것은 대여 원리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으며, 이 금액으로 OOO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이다.

(2) 이 건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가 변제하지 못한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아파트 설계용역비 OOO원을 회수 하지 못하는 등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총 OOO원이며, OOO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 총액은 OOO원인데, 채권총액은 실질적으로 OOO이 OOO에 대한 아파트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여금의 주체가 OOO이고, OOO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자금대여 등에 대한 문제를 실질관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금액과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금액을 <표1>로 요약․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으나, 2011년 11월경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으며, 2012.12.30.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2년 11월에 회생계획인가OOO를 받아서 OOO이 법정관리인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필요서류를 OOO이 제출하지 않아 입증서류의 제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은 OOO가 시행하던 OOO 일대 아파트분양사업의 설계용역사로서 OOO가 위 사업부지 낙찰대금 및 OOO저축은행 대출상환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OOO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OOO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OOO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위 자금을 입금하면 청구인은 위 자금을 OOO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위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OOO로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OOO에 통지한 점, 위 채권양도통지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여원금⦁대여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OOO 합계 약 OOO원을 금전공탁을 하자 청구인이 위 공탁금 및 공탁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령하여 OOO에게 입금한 점, 위 대여금의 발생시기(2003.6.27., 2004.2.27.)와 공탁일(2007.5.11.)이 불과 3~4년 만에 이자가 원금의 94%에 육박하는바, 청구인은 그것은 명목상은 이자이나 사실상 OOO과 OOO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받은 사업이익의 분배라고 주장하는 점, 위 과정에서 OOO과 청구인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여자 및 이자귀속자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은 OOO이 OOO의 분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총금액의 일자별 금액 및 자산 비용 회계처리 내역,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동내역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가지급금 변동내역이 은행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일자별 가지급금 지출 품의서에 의한 지출 목적 일치 여부, OOO로부터의 입금액/회수액의 회계처리 내역, OOO에 대한 대여를 위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임직원 보고/회의자료, 내부 투자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누구인지,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이자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