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oo가 금전을 공탁하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여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 일부는 사업이익의 분배라는 청구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실질적인 이자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ooo가 금전을 공탁하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여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 일부는 사업이익의 분배라는 청구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실질적인 이자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OOO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OOO세무서장의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관할 OOO세무서에 청구인이 받기로 한 금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OOO에게 과세하도록 법인세자료를 2011.2.23.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사업부지(25%)를 이전 받은 후, 나중에 이 토지를 OOO에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여 양도세 취소결정하고 OOO의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과세자료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관련하여, OOO가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대여 원리금 OOO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이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수령한 것은 대여 원리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으며, 이 금액으로 OOO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이다.
(2) 이 건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가 변제하지 못한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아파트 설계용역비 OOO원을 회수 하지 못하는 등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총 OOO원이며, OOO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 총액은 OOO원인데, 채권총액은 실질적으로 OOO이 OOO에 대한 아파트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여금의 주체가 OOO이고, OOO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자금대여 등에 대한 문제를 실질관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금액과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금액을 <표1>로 요약․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으나, 2011년 11월경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으며, 2012.12.30.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2년 11월에 회생계획인가OOO를 받아서 OOO이 법정관리인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필요서류를 OOO이 제출하지 않아 입증서류의 제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은 OOO가 시행하던 OOO 일대 아파트분양사업의 설계용역사로서 OOO가 위 사업부지 낙찰대금 및 OOO저축은행 대출상환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OOO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OOO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OOO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위 자금을 입금하면 청구인은 위 자금을 OOO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위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OOO로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OOO에 통지한 점, 위 채권양도통지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여원금⦁대여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OOO 합계 약 OOO원을 금전공탁을 하자 청구인이 위 공탁금 및 공탁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령하여 OOO에게 입금한 점, 위 대여금의 발생시기(2003.6.27., 2004.2.27.)와 공탁일(2007.5.11.)이 불과 3~4년 만에 이자가 원금의 94%에 육박하는바, 청구인은 그것은 명목상은 이자이나 사실상 OOO과 OOO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받은 사업이익의 분배라고 주장하는 점, 위 과정에서 OOO과 청구인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여자 및 이자귀속자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은 OOO이 OOO의 분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총금액의 일자별 금액 및 자산 비용 회계처리 내역,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동내역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가지급금 변동내역이 은행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일자별 가지급금 지출 품의서에 의한 지출 목적 일치 여부, OOO로부터의 입금액/회수액의 회계처리 내역, OOO에 대한 대여를 위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임직원 보고/회의자료, 내부 투자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누구인지,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이자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