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국세청 상담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은 일반적 의미의 법규를 제시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5243 선고일 2013.01.30

청구인이 국세청 상담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은 일반적 의미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규를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내용은 아니고 그 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의 20%를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25.부터 OOO소재 203호에서 소매/귀금속․시계․통신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자(간이, 미등록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오픈마켓 사업자로 발급․표시된 매입전표(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거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기에 청구인 스스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2012.5.31.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무납부한 OOO원과 간이․미등록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전표(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므로 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신고불성실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을 포함하여 2012.1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을 하여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믿고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의 회신문에는 일반적 의미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법규를 제시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상 통신 판매업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청구인이 임의로 공제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회신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및 미등록자로부터 공급받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인 OOO(119--92498)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간이과세자인 OOO(208--00595)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표(갑)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2012.5.31.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회신문에는 일반적의미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규를 제시한 것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에서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2012.5.31.에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20%를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