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에는 쟁점보증금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나, 쟁점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보증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전받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에는 쟁점보증금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나, 쟁점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보증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전받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OO세무서장이 2011.6.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거부 처분은 청구인이 인수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중 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쟁점보증금 상당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전전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전소유자인 OOO은 2007.11.1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24.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임대 및 양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OOO만원에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눈울타리는 OOO의 가족회사로 조사되었다. (나) 전소유자인 OOO은 2006.4.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임대차(임차인 OOO)를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임차인OOO에게 양도하고, 2006.9.22. OOOOO OO OOO 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다) 쟁점판결의 판시내용에 따르면 “실제 임차인 OOO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 하지 않았고 채권양도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OOO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선영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나타난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7.11.8.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을 OOO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07.11.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007.11.19.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에게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12.24. 당시 임차인이던 OOOOO OOOOOO OOO,OO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기존의 임대보증금 1억원은 17개월분 미지급 월세와 상계하고 이근해가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OOO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위 (1)-(나)와 같이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에게 쟁점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OOO)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위 판결 이후 OOO은 2009.8.10.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OOO2010.9.10., 쟁점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은 OOO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원이라고 오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OOO에게 쟁점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받은 손해를 OOO등으로부터 보전받으면 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서상 동 금액을 명기하였고, 이후 취득 당시 임차인이었던 OOO의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를 승계한 OOO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쟁점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약서상 인수하기로 약정된 임차보증금채무 OOO을 모두 지급한 점, 채권관계인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임차인인 OOO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에는 쟁점보증금OOO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소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최OOO에게 쟁점보증금 상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제기된 점, 그 청구취지도 OOO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보증금 OO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전받기 위한 것인바, 설령 OOO전부 승소를 했더라도 취득가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