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OOO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관리단으로, 각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각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집합건물 및 주차장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OOO에스엘(이하 “OOO에스엘”이라 한다) 외 29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복구공사(이하 “쟁점복구공사”라 한다)를 하고, OOO에스엘 등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주차장과 관련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고를 하고, 주차장 이외의 복구공사와 관련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각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복구공사가 2011년 2기에 완료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천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주차장 복구공사 관련 OOO만원, 주차장 이외의 복구공사 관련 OOO천만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2012년 제1기에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1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주차장 이외의 복구공사 관련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각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한다)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이아닌데도 청구법인이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보험사의 손해사정에 의한 보험금이 확정된 시점을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주차장 부분 보수공사 OOO백만원과 주차장 외 부분 보수공사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면서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추정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계약금액이 추정금액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제2차 회의록을 보면 회의내용 제1안건에서 복구공사업체 가계약 승인의 건으로 밝히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본 계약의 공사금액은 가계약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각 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 특기조건 제1조를 보면, “공사가액의 지급은 공사시행에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건은공사대금 확정 전 공정종료 후 보험사에 관계서류가 제출되어 보험금이 산정되는 방식으로서 복구공사비는 공사업체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되는 형태이다. 이 건에 있어 최종 공정완료 시점이 OOO엘레베이터와 관련하여 2012.1.초에 이루어져 보험사에 2012.1.초에 자료가 제출되었고, 보험금 확정은 2012.1.17.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 계약 당시 미확정된 금액이고 당초 계약서상의 금액은 각 공사업체에서 산정한 추정금액임을 알 수 있다. (다) 보험계약이 손해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1. 처분청은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계약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이 손해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손해는 건물 파손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한 휴업 등 기타 손해 발생도 포함된 것으로서, 건물의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비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가입한 보험이 복구공사비 일부만을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해로 인한 파손 건물의 복구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 및 그 복구공사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복구공사 도급인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사비를 인정하고 그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리는 만무하며, 당연히 도급인인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손해 및 공사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될 손해 및 공사비가 바로 보험회사의 손해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공사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금액은 손해사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당초 계약당시에는 그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일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금액 산출이 되어야 하나, 입주민 생활 정상화에 필수적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보일러 부분은 가계약을 체결하여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단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라) 쟁점 복구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어야 한다.
1. 심판례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용역의 존부나 용역의 내용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자가 용역대가 지급일이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는데,쟁점 복구공사의 경우 청구법인과 보험사 및 공사업체와의 명시적인 다툼은 없었다하더라도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사업체와 보험사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합치(당초 공사업체가 산정한 가계약서상의 금액과 보험사로부터 확정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바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공사의 계약은 계약금액, 기간, 장소 등 계약의 주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완성된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서, 이때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처분청에서 열거한 요소는 계약서의 일반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계약의 실질 즉 법률관계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상대방의 수락에 기반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전제로 양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가 요구되는바, 쟁점 복구공사에 있어 보험사에 의한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각 입주자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판단하였으나,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험금 중간정산 지급에 대한 것이고,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천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공사금액이 확정된 2012년 제1기 예정신고시 일괄하여 매출세액 OOO천원을 발행하여 매입세액과 상계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지, 각 입주자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액 전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이앤에프주식회사(이하 “OOO이앤에프”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차장과 주차장외 구분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 각 공사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그 부분을 표기한 후 다시 받았으며, OOO이앤에프에서 수취한 복구공사 업무처리 관련 확인 협조 요청의 건을 보면 공사명을 전기공사로 하고 그 연관부분을 지하층 주차장에 표기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고, 공사내역서를 보더라도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전기실, 변전실 등의 전기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 복구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가) 쟁점 복구공사의 완료시기는 2011.9.부터 2011.12.까지 30개 업체의 공사가 전부 완료된 사실이 청구법인과 공사업체가 작성한 ‘설치완료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30개 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금액 또는 계약이 가계약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계약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가계약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1.8.22. 관리단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의결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가계약은 불가하며, 단 승강기, 에스켈레이터, 보일러 부분만 가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즉 이를 근거로 30개 공사계약이 가계약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공사계약 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이 설득력이 가지려면 보험계약이 손해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가입한 보험은 손해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 사실이 OOO손해사정주식회사에서 작성된 ‘손해사정서’에 의해 확인되며(손해액과 지급보험금과의 차액이 발행하며, 이 사실은 해당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손해사정인 박OOO과의 유선통화에서도 확인됨),2012.1.19. 보험금 잔액을 전액 수령하고 쟁점 복구공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공사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자료’에서 확인되는 등, 보험금 미확정을 근거로 하는 공사가액 미확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서울고법 2010누30286, 2011.3.23.)이며, 청구법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는 단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된 사유에 해당될 뿐이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청구법인의 쟁점 주차장외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험금 중간정산 지급에 대한 것일 뿐 보험금이 확정된 2012년 제1기 예정신고시 일괄하여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입주자 대표 관리단으로 청구법인 본인의 과세사업인 주차장 이외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단지 각 입주자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2011년 제2기에 과세사업인 주차장 이외에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해 각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동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OOO이앤에프의 공사내역서를 보면 공사대상이 전기실, 기계실, 전력간선 철거 등이 공사내용으로 이는 과세사업인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1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3을 주차장 복구공사와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2) 청구법인의 쟁점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발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OO OO
(3) 쟁점 복구공사와 관련한 업체별 계약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OO OOOO O OOOOO OO OO
(4) 청구법인이처분청에 제출한 OOO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일정별 진행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정별 진행사항 명세 일정별 진행사항 2011.07.27. 수해 발생 2011.07.28. OOO 관리단협의회 업무개시 2011.08.09. 관리단협의회(1차) 손해사정인 별도선임의결OOO 2011.08.22. 관리단협의회(2차) 복구공사업체 가계약 승인,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지속 확인 중 2011.10.19. OOO보험 측에 OOO억원 중간정산금 요청 2011.10.26. OOO보험 측 OOO억원 지급승인 2011.12. OOO보험 측에 공사비 정산 요청 2012.01.13. OOO손해사정(주) OOO 손해사정서 작성 2012.01.17. OOO보험 측 최종 보험금 확정 및 지급승인 2012.01.19. 각 공사업체별 대급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부. (나)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30개사와의 당초 계약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금액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와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수해발생 후 보험사 협의결과 보험사는 보험료를 중도금,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여, 2011.8.22. 관리단협의회에서 복구공사업체와 가계약 승인하여 공사 진행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음. (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며, 설사 완성도지급조건이라 하더라도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토한바 귀사의 복구공사는 2011.12.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2012.1.19.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의 용역공사는 상기의 법령에 준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OOO 수해복구 공사는 긴급복구공사 및 보험료를 수령하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용역제공완료일은 2011.12.26.이나 용역제공완료일 당시에 공사금액은 추정액이고, 2012.1.17.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자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2011.12.경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김OOO 조사관님과 면담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2012.1. 일괄하여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당 OOO운영위원회는 전문적인 회사가 아니고, 평범한 소유주들로 구성되어 당 건물의 발전을 위하는 봉사조직이다. 건물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니 귀 세무서의 관용을 바란다. (마) 주차장의 유료화 과정은 2011.12.15. 관리단협의회(5차) 주차장 유료화 시행의 건 의결, 2012.1.31. 관리단협의회 대상자 검토, 2012.2.10. 관리단협의회 주차장 관리업체 선정 의결, 2012.3.1. 주차장 유료화 실시.
(5) 처분청의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 복구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검토로서,
1. OOO에스엘 외 29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 계약서, 공사완료 관련 서류, 대금결제 내역을 확인한바, 2011.8. 업체별 공사대금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복구공사는 2011.9.부터 2011.12.까지(공사업체별로 완료시기 상이) 전부 완료한 사실이 설치완료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일인 2012.1.27.에 발행되었다.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당초 공사계약서 공사대금보다 감액된 금액이며, 공사대금 감액변경계약서는 OOO에스엘만 2012.5.2.자로 작성되었고 그 외 업체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2.1.17. 이후 공사미지급금 존재여부는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수해복구공사 미지급금 지급 예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일부 공사미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복구공사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사완료일은 2011.12.26.이나 용역제공 완료일 당시의 공사금액은 추정가액으로, 공사가액이 확정된 2012.1.27.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귀속시기는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추정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는 없으며, 공사계약서를 보더라도 기재된 계약금액이 추정가액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공사 완료시점에 공사가액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설사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할 뿐 용역의 공급시기가 변경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공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2011.9.부터 2011.12.까지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 복구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OOO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고자 한다. (나) 쟁점 복구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검토로서,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차장 이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입주자들에게 안분하여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주차장 운영 등)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귀속자가 각 입주자들로서,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각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바, 쟁점 보수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귀속시기 차이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대상이므로 적정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전제로 하여 도관 역할로서 입주자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OOO백만원 전액 감액 경정하고자 한다. (다)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검토로서, 쟁점 보수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2011년 제2기 OOO백만원이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구분한 주차장 부분은 OOO백만원, 주차장 이외 부분은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주차장 이외 부분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구분한 공사내역 중 OOO이앤에프가 공사한 전기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은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를 검토한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1년 제2기 신고금액 중 매입세액 OOO백만원은 불공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 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은 동일하게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였으며,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 특약조건 및 설치완료확인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OOO 수해복구공사, 공사기간 2011.7.27.~2011.12.31.(업체별로 공사기간이 다름), 계약금액, 기성지불조건 현금결제,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상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인 OOO운영위원회(갑)과 공사수급인(을)은 별첨 계약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공사계약 특약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사가액의 지급은 공사시행에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보험사로부터 선급금 수령시 전체 공사금액 및 각 공사별 기성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중도금으로 각 업체별로 10일 이내에 집행한다. 제3조공사금액에 대한 잔금 정산은 각 공사별 완료 확인과 최종 공사보험금 수령후 10일내에 각 업체에 집행한다. (다) 쟁점 복구공사에 대한설치완료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처: OOO운영위원회, 납품자, 계약명: OOO 수해복구공사, 작업내역, 상기내용의 설치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2011.8.22.OOOOOO 관리단협의회 회의록(제2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제1안건) 복구공사업체 가계약 승인의 건
1. 안건내용: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이며, 수배전반 등 잔존물에 대한 매각 작업은 손보사와 경매업체를 통하여 진행되며, 관리단 승인 후 1주일 정도 소요 예정이며, 매각대금은 관리단 계좌로 입금되며, 차후 보험금 수령시 해당금액은 감액하여 수령한다.
2. 의결사항:원칙적으로 정확한 보험금액 산출 이전 가계약 체결은 불가하나, 입주민 생활 정상화에 필수적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보일러 부분은 가계약을 승인하는 것으로회의 참석 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청구법인은 2012.3.9. 공사업체 OOO이앤에프에게 복구공사 업무처리 관련 확인 협조 요청의 건을 공문으로 보내고,OO이앤에프는 2012.3.12. 전기공사 공사비 OOO원이 지하층 주차장 연관 부문으로 회신하였으며, 해당 공사내역서에는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9) OOO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사가 OOO손해사정주식회사에게청구법인의 수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2012.1.13. 보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총괄표는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 OO (나) 사고경위: 관계자 진술내용 및 언론보도자료, 기상청자료에 의하면 호우경보가발효된 2011.7.26.부터 OOO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7.26. 171mm, 7.27. 301.5mm)가 내렸으며, 2011.7.27. 08:00경 지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상기 소재 OOO 건물이 위치한 지하철 OOO역 일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OOO 건물전면 왕복 8차선 도로가 완전 침수됨과 아울러 도로를 범람한 우수가 OOO 건물 1층~지하 5층까지 토사를 포함한 우수가 유입되고, 지하 5층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전면 침수되었다. (다) 재물손해내용에 의하면,보험목적물인 건물은 본건 사고로 지하 1층~지하 5층간 토사를 포함한 우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지하 1층~지하 4층은 건물바닥으로부터 약 20cm, 지하 5층은 완전침수되었으며 층별 손해범위는 아래와 같다. 1)지하1층 손해내용: 입점업체 갤러리(당시 CEO소장품 전시회 운영중) 내부건물 및 천장마감재 침수, 입점업체 갤러리 1개소, 커피숍, 사무실 등 내부 건물마감재(바닥, 벽) 침수, 방제실 내부 침수로 인한 방제설비(CCTV장비, 방송장비, TV공시청 설비 등 장비) 및 방제실 내부 건물 마감재 침수, 대리석 바닥 및 엘리베이터홀 바닥, 벽체 마감재 침수, 주차장 바닥 및 벽체 마감재 침수 2)지하 2층~지하 4층:주차장및 창고, 계단실, 엘리베이터홀등 건물바닥 및 벽체 마감재 침수 3)지하 5층:주차장및 창고, 계단실 등 바닥마감재 및 벽체 마감재 완전침수 및 유입된 우수수압으로 계단실 출입구 방화문 파손, 기계실 내부 완전 침수, 전기실 및 발전기실 완전침수, 기계실 내부 배관, 덕트, 배수펌프, 기계실 조작 전기판넬 완전 침수, 전기실 내부 전기판넬 30면 및 전력케이블 완전 침수, 발전기실 내부 발전기 및 발전기 판넬 완전 침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 시기]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보험사의 손해사정에 의한 보험금이 확정된 시점을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공사계약서에 대한처분청에서 열거한 요소는 계약서의 일반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계약의 실질 즉 법률관계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상대방의 수락에 기반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전제로 양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가 요구되는바, 쟁점 복구공사에 있어 보험사에 의한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 복구공사의 완료시기는 2011.9.부터 2011.12.까지 30개 업체의 공사가 전부 완료된 사실이 청구법인과 공사업체가 작성한 ‘설치완료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30개 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계약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가계약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1.8.22. 관리단협의회 회의록의 의결사항에 원칙적으로 가계약은 불가하며, 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보일러 부분만 가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험금 수령 여부가 공사 완료시점에 공사가액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할 뿐 용역의 공급시기가 변경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서울고법 2011.3.23. 선고, 2010누30286 판결 참조),쟁점세금계산서1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으로서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1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2, 2011.3.24.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험금 중간정산 지급에 대한 것이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천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공사금액이 확정된 2012년 제1기 예정신고시 일괄하여 매출세액 OOO천원을 발행하여 매입세액과 상계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지, 각 입주자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액 전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1년 제2기에 과세사업인 주차장 이외에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해 각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차장과 주차장외 구분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 각 공사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그 부분을 표기한 후 다시 받았으며, OOO이앤에프에서 수취한 복구공사 업무처리 관련 확인 협조 요청의 건을 보면 공사명을 전기공사로 하고 그 연관부분을 지하층주차장에 표기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고, 공사내역서를 보더라도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전기실, 변전실 등의 전기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OOO이앤에프의 공사내역서를 보면, 공사대상이 전기실, 기계실, 전력간선 철거 및 시설공사 등이 공사대상인 점으로 볼 때 주된 공사가 주차장 관련 복구공사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을 주차장 복구공사와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