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5.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인바, 국내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내자회사가 일본 소재 국외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하고, 2012.5.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간한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일반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제도의 주요 제․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기업의 경영형태의 선택 등에 대하여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비판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벗어날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0.12.29. 일반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신설하였고, 신설취지는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형평의 도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위 신설규정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공정 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5.12.31. 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그 취지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2008.12.26. 법인세법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4)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1호 본문)과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2호)의 합계액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3호)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제4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산금액이 ‘자회사가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가목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5.12.3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가 신설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 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2.9. 시행령 개정시 위 조문 중 “다른 내국법인”을 “계열회사”로 개정하였다.
(5) 살피건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과세근거 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1999.12.31. 신설)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 12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점,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사항을 규정(2005.12.31. 신설)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신설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사실(재정경제부 발간 200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에서 볼 때,법인세법상 출자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2.9. 개정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 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2005.12.31. 구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외자회사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 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들이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 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164 합동회의, 2013.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