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222 선고일 2013.04.02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은 거래처 예금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즉시 출금되었고, 출금액 대부분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부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OOO(2010.9.30. 폐업)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중 (주)OOO로부터 실제로 혼방티셔츠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 OOO원(부가세 포함)을 현금지급 및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입물량은 (주)OOO외 2개 업체에 전량 판매하고 매출 신고하는 등 동 매입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주)OOO 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 중 OOO원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의 배우자 강OOO이 직접 통장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매입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이 인출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이며, 또한 발행된 수표의 최종 이서자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강OOO도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강OOO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청구법인에서도 의류 매입․매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정OOO이 구두 진술한 바 있어, 강OOO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자가 아니고, 2010년 제2기에 (주)OOO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강OOO이 동 법인의 통장 및 도장을 보유하고 직접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OO O OO) 청구법인이 (주)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07110-02-3021**)로 이체한 OOO원에 대하여 수표 추적한 결과, 2010.10.27. 오전 9시 51분에 입금한 OOO원은 같은 날 10시 45분에 현금 OOO원과 수표 OOO원으로 출금되었고,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에서 타인(박OOO)에게 계좌 이체된 OOO원의 이체의뢰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강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강OOO이 (주)OOO 명의의 법인통장 및 도장으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표 출금된 OOO원의 최종 이서자인 임OOO에게 전화하여 문의한 바, 강OOO과 개인적거래로 수표를 수령하였고, 곗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OOO의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로 OOO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상기 두 거래만 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처인 OOO 우체국에서 이루어 진 점으로 볼 때, 2010.11.2. 현금출금분 OOO원도 강OOO 측이 (주)OOO의 통장을 가지고 직접 출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OOO 원어치의 혼방티샤츠 등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불하였고, (주)OOO 외 2개 거래처에 전량 판매하면서 현금 또는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3매, 법인통장 사본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9매 등을 제시하는바, 매출처별 판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주)OOO는 2010.6.17. 개업하여 건축자재, 합성수지 및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주)는 2006.10.20. 개업하여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으며,OOO은 1999.7.1.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O의 예금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OOO원이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출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을 정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강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OOO의 통장을 가지고 직접 출금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